醫, 경제특구 내국인진료 허용 반대 본격화
의료공동대책위 대응책 모색…영리법인 등과 맞물려 논란 예고
재경부가 올해중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에 대해 내국인진료를 허용할 예정인 가운데 의협과 병협, 한의협 등 범의료계가 본격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 주목된다.
WTO DDA(도하개발아젠다) 의료공동대책위원회는 11일 오전 회의를 갖고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허용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의료공동대책위 관계자는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이 내국인진료를 할 경우 외국의사면허자들의 국내 진출을 개방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의사를 천명한 만큼 앞으로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공청회나 토론회를 갖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에 대해 의료공동대책위에 참여하고 있는 의협과 병협, 한의협 등은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있어 재경부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할 하반기부터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법제처는 최근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4년도 정부 입법 수정계획안을 통해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수정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 경제특구에 설립되는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금지 규정을 폐지해 이들 병원이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진료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정부부처에서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는 다소 제기된 바 있지만 법 개정안이 공식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는 재정경제부의 입법계획일 뿐 복지부와 전혀 협의된 바 없다”면서 “복지부의 기본 입장은 공공의료 확충과 병행해 신중히 내국인진료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김화중 복지부장관이 최근 서울대 보건대학원 강연에서 연내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는 올해중 내국인진료 금지규정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내국인 진료 허용여부와 함께 국내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 민간보험 도입 등 의료산업 선진화와 관련된 쟁점들이 뜨거운 이슈로 부곽될 것으로 보인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2004-06-11 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