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우리민족대회 참가 선별불허, 통일부 규탄 기자회견> 참가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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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6.15공동선언 이행과 통일운동에 애쓰시는 귀 단체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오는 6월 14일부터 6월 17일까지 인천에서는 남, 북, 해외 각계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6.15공동선언 발표 4돌 기념 우리민족대회(우리민족대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우리민족대회는 공동선언 발표 4돌을 맞이하며 남, 북, 해외 각계가 한자리에 모여 민족의 자주와 단합, 통일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장이며, 공동선언 이행과 조국통일에 대해 동의하는 단체라면 그 어느 단체도 자유로이 참석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3. 그러나 정부당국은 올해에도 유독 남측 통일단체들에게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소위 ‘이적단체’라는 이유로 참가를 불허하였습니다.
정부당국에서 말하듯 순수하게 법적으로만 따지자면 북측 대표단도, 해외측 대표단 중 일부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의 성원입니다. 그러나 북과 해외측 대표단에게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6.15공동선언이라는 남북간 합의에 따라 정치적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정부당국이 법적으로는 소위 ‘반국가단체’의 성원들이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유독 남측 통일단체들의 참가문제를 불허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냉전적 행위일 뿐 아니라 용납할 수 없는 이중잣대라고 판단합니다.

4. 통일연대는 통일부, 법무부에 이러한 의견을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범민련, 한총련, 범청학련의 행사참가를 선별적으로 불허한 것을 강력히 규탄, 항의하는 아래와 같은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6.15우리민족대회 참가 선별불허, 통일부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04년 6월 14일 오전 11시
  장소 : 통일부 앞  
  주최 :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위한 통일연대,

5. 전 민족이 함께하는 <615우리민족대회>에 선별불허라는 이중잣대를 들이대어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것은 비단 범민련, 한총련만의 문제가 아니며 통일운동진영 각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됩니다.

6.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담당 : 한현수 정책위원장 직무대행(019-423-0616)

-이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