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품목수 선진국의 10배, 경제성평가 필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와 보험용의약품에 대한 경제성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 양봉민 교수(보건대학원장)는 제약협회가 팔레스호텔에서 개최한 CEO대상 조찬강연회에서 ‘건강보험과 제약산업’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양 교수는 보사연의 통계에 따르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국민의료비 비중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며 2001년 현재 6.4%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곧 가용자원의 증가율에 비해 의료요구와 의료수요 및 의료기술의 증가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 보험자, 민간부분에 공통된 문제로 제한된 자원이나마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자원 사용의 효율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는 ▲기존 사업 및 새로운 의료장비의 평가, ▲보건사업의 경제성 평가, ▲진료행위에 대한 평가 및 클리니컬 가이드라인 설정, ▲신약의 경제적 타당성 및 보험급여의 타당성 평가 등이다.
양 교수는 약의 경우 약의 효능, 약의 안전성, 약의 질 관리에 이어 비용효과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라고 밝히고, 약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장비 및 기술에 대한 비용지출의 합리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WHO의 “Global Programme on Evidence for Health Policy”에서도 국가들에게 이같은 권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약은 의료비지출을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약제비 지출을 줄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합리성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약제비 관리제도에 대해서는 “보험등재 품목수가 상당히 많고, 보험약가 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합리성은 결여돼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요국가의 보험급여 품목수를 보면 호주,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이탈리아, 프랑스, 스웨덴 등은 2000~3000종이고, 일본과 영국이 1만2000~1만3000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만1300종으로 상당히 많다. 따라서 신약의 보험등재시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기존 약에도 필요성이 검토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다만 보험등재 여부가 전적으로 경제성평가에 의존하지는 않을 것이며, 신약이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다른 조건과 함께 고려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질의에 답변했다. 또 경제성평가가 도입된다면 성분별 그룹을 대상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교수는 ‘신의료기술 결정 및 조정을 위한 지침’에서는 경제성평가에 관해 명문화하고 있으나, 경제성평가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못해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경제성평가는 아직 시기상조이지만 향후 도입될 경우 보험등재 및 가격결정 과정에서 고비용 저품질의 의약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제약회사들은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참석자들은 의견을 같이 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2004-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