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의료계 찬조’ 시민단체 갈등예상

전경련 ‘의료계 찬조’ 시민단체 갈등예상

병원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병원영리사업과 영리법인 허용 주장에 전국경제인연합이 찬조하고 나서 이를 둘러싼 의료계와 의료시민단체간 갈등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전경련은 최근 ‘의료서비스산업 현황 및 제도개선 과제’를 주제로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의료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의료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정부의 규제위주의 의료정책과 하향 평준화된 현 건강보험제도라고 규정했다.

전경련은 의료산업의 성장을 위해 의료서비스 공급기관의 영리법인 허용을 통한 투자유인과 민간의료보험 도입으로 하향 평준화된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 내야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의료시민단체는 의료연대회의를 중심으로 경제자유특구내 외국병원의 영리법인 허용 등 쟁점사항을 복지부가 추진함에 따라 국내 의료계가 병원영리법인과 민간보험 도입을 주장하는 것을 우려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현재 병원노사의 산별교섭 사안 가운데 의료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의료를 산업으로 규정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등 연대회의와 의료노조간 연대가 지속될 전망에 있어 영리법인허용과 관련 사항이 하반기에 의료계의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편, 복지부는 내부적으로 병원영리법인 허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에 있으나, 민간의료보험은 현 건강보험제도의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정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병원영리사업, 국민의료비 가중된다”

병원협회 등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병원영리사업과 영리법인 허용 등을 복지부에 요구하는 것과 관련, 의료시민단체는 실질적인 의료의 질적 향상과는 연관성이 적다는 입장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병원영리법인 허용을 복지부 내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시민단체 역시 사업추진이 가시화될 경우, 의료연대회의를 중심으로 상응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병원영리법인이 허용된다면 국민의료비의 가중과 소비자의 의료비용 증가 등이 수반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병원영리법인의 허용은 자연스럽게 민간보험도입이 제기되지만, 복지부가 시장경제를 의료부분에 도입한다면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들의 견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병원영리법인 허용은 결국 산업적 측면에서 병원을 인지하는 것”이라며 “의료법인이 의료수익을 타 산업에 투자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될 수 있으나, 의료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 내는 방안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료의 상품화가 가속화로 인해 병원산업 전반에 계약관계가 성립된다”며 “결국 국민의료비와 소비자의 의료비용 증가만이 가속화 될 우려가 있다”고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또 “복지부가 조심스럽게 내부적인 논의를 한다고는 하나, 이를 시행키 위해서는 의료법개정이 필 수 불가결하다”며 “만약 이러한 일련의 상황이 전개된다면 국회를 상대로 저지운동을 펼치고 강력한 대응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경련이 최근 의료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의료계가 지지기반을 확대하고 있어, 병원영리법인을 둘러싼 의료계와 의료시민단체간의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