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부정맥’ 유발우려..미국서는 98년 회수조치
페닐프로판올아민(PPA)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에 대한 판금조치가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다른 부작용 유발성분에 대해서도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천문호)는 3일 “PPA와 같이 이미 부작용이 알려졌거나 잠재적으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이 개국가에 유통되고 있다”며 “이들 의약품도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유통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약이 지목한 대표적인 부작용 유발성분은 비염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테르페나딘’ 성분.
항히스타민제제인 이 성분은 ‘치명적인 심장부정맥’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에서는 지난98년 회수조치됐다.
식약청도 의약품재평가(99년) 결과에 따라 지난 2000년1월 120mg이상 제제(복합제 포함)에 대해 허가제한 조치를 내렸었다.
천문호 회장은 그러나 “식약청은 ‘테르페나딘’이 60mg 함유된 복합제는 허가를 취소하고 같은 함량의 단일제는 사용을 존치시키는 모순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심혈관계 이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는 이상 유통을 금지시키고, ‘알레그라’, ‘로라타린’ 등 유사성분으로 대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회장은 또 “현재 유통되고 있는 성분들 중 위해성이 알려지지 않은 제제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건·약 차원에서 위해성 논란이 있는 성분을 추적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녹색소비자연대도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식약청은 위해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의 국내유통에 대해 어떤 안전조치를 취할 것인 지 신속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비자보호원은 앞서 지난5월 ‘페닐프로판올아민’ ‘테르페나딘’ ‘네파조돈’ ‘메타미졸소디움’ 등 8개 위해성분 함유 의약품의 국내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식약청에 회수조치할 것을 건의하고, 특히 PPA성분의 경우 주의사항을 소비자에게 홍보토록 권고했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PPA성분은 식욕억제제(단일제)와 100mg 초과 복합제에 대해 허가를 제한하고, 감기약인 저용량제제에 대해서는 진행중인 연구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또 ‘네파조돈’은 허가제한 성분으로 회수하고, ‘메타미졸소디움’은 허가제한하는 등 이미 필요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모든 의약품은 본질적으로 효능효과 뿐 아니라 유해작용을 수반하므로 안전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을 위해서는 각 의약품에 대한 최신의 올바른 사용정보를 파악해 처방조제하거나 투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 최은택기자 (etchoi@dreamdrug.com)
기사 입력 시간 : 2004-08-04 06:5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