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건강보험 의무 가입

외국인노동자 건강보험 의무 가입
내국인 노동자와 동등한 권익 보장 18만명 혜택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는 건강보험 당연 적용 대상자가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7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고용허가제도를 통해 취업한 외국인근로자(체류자격 : E-9)가 17일부터 건강보험의 당연적용 직장가입자가 된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경우 지금까지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임의가입 대상자로 분류돼 왔으나 고용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국내사업장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일 경우 앞으로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의무가입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적기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14일 이내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합법화조치를 받은 외국인근로자 중 건강보험 적용을 원하는 1만2000명에 대해 건강보험 가입자로 적용해 왔다고 밝히고 고용허가제 시행으로 약 18만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돼 내국인 근로자와 동등한 권익을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징수실 김후식 02-3270-9338

등록 2004.08.18 16: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