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전문(요양)병원 합리적 급여체계 개발을

노인전문(요양)병원 합리적 급여체계 개발을  

노인병원 활성화 바탕 요양보장체계 구축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치매·중풍 등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핵가족화·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등으로 가족의 부양기능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어 노인 요양보호 문제가 현재는 물론 장래 국민들의 노후에 대한 가장 큰 불안으로 심각한 사회적 위험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고령사회에 대응해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가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당초 200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던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는 막대한 소요재원, 인프라 미비 및 경제여건을 감안 시행시기를 신중하게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제도도입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요양보호 노인을 적정하게 평가·판정할 도구 개발과 서비스 제공 전문인력, 시설에 대한 인프라 구축, 적정 서비스 범위 등이 꼽히며 차제에 노인 장기요양시설 및 요양병원의 기능재정립 및 서비스 개선방안도 확립되어야 할 것으로 의료계를 비롯한 전문가 들은 주문하고 있다.
노인은 한 가지 이상의 질병이환, 급속한 기능퇴행, 질병의 합병증 및 치료부작용이 높은 발현율과 재활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등 타 연령층과는 다른 양상의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우리 나라의 노인의료문제는 기존 병 의원의 의료체계 속에서 부분적으로 해결되고 있으며, 타 연령층에 비하여 높은 의료비 상승과 의료이용률 증가에도 불구, 노인건강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노인전문병원은 아직 체계적으로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노인의료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노인보건의료 체계수립과 함께 노인전문병원의 활성화가 시급하다.

노인병원은 2002년부터 시작된 장기 입원환자에 대한 입원비 삭감과 노인요양병상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병상가동율 저하 등으로 경영수지가 나빠지고 있으며 시설설치 융자금에 대한 상환기간이 도래함으로써 이중의 경영압박에 직면하고 있어 타개책 마련이 절박한 상황이다.
노인병원 경영자 및 노인의학 전문가 등이 제시하는 노인(요양)병원 활성화 방안을 짚어본다.

△법적 근거 확립
현재 노인병원들의 명칭은 “노인전문병원”, “노인요양병원”, “치매요양병원” 등으로 혼용해 쓰이고 있으며, 설치근거도 노인복지법, 의료법, 보건복지부지침등 여러 갈래이다. 설치기준도 의료법상 병원 또는 요양병원으로 혼재되어 있는데다 앞으로 확대될 종합병원이나 병원에 설치되는 요양병상(또는 병동)에 대해서는 아직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앞으로 노인의 장기 요양ㆍ치료를 위해 설치되는 병원은 “노인요양병원” 으로 명칭을 통일하고 의료법상 요양병원으로 분류하고 요양병상(병동)에 대한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복지부의 노인병원 설립 지원부서가 노인전문병원과 공립요양병원은 노인요양보장과 민간 노인요양병원 및 요양병상 기능전환 사업은 보건자원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노인병원 및 병상의 수급, 지원계획은 보건자원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신증축 자금 지원책
현재 노인병원 설치 자금에 대한 정부의 무상지원은 공립요양병원에 한정되어 있다. 95년부터 시행하던 민간 노인병원 설립에 대한 국민연금 운용자금 융자사업은 98년 이후 중단되었다.
현재 민간 노인병원 신설과 요양병상 기능전환 사업에 대한 융자는 보건자원과에서 주관하는 요양병상확충계획에 의한 융자사업뿐으로 올해 재특·농특 포함해 218억원이 상·하반기로 나뉘어 집행했거나 배정돼 있다. 이 자금은 신축에 20억원, 병상기능 전환에 10억원까지 융자해 주고 있으나 재원 규모가 적고, 최근 융자조건이 개선되었지만(금리-농특:4%, 재특:4.28%, 거치기간-5년거치 10년상환, 농특중 군·읍면 민간병원은 8년거치 10년상환) 아직 노인요양병원에 적용하기에는 미흡하다.

노인요양병원은 의료적 측면에 더해 복지적 요소가 많으므로 경영수익을 창출하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시설투자에 대한 원금회수가 어렵다.
따라서 민간 노인병원의 설립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설치자금에 대한 금융비 부담이 병원 경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저금리(연 3% 이하)와 장기 상환 조건(10년이상 거치 20년이상 상환)이 제시되어야 한다. 아울러 융자금 재원으로 재특·농특자금은 한계가 있으므로, 현재 중단되어 있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자금에 의한 융자사업 재개가 필요하다.

△보험급여체계 개선
노인병원 입원환자 대부분은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고령의 중증·복합질환자로 간병이 필수적이며, 입원기간이 길어지고, 복합질환에 대한 의료비가 일반환자에 비해 높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노인병원 입원 환자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재정의 악화를 이유로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진료비, 특히 입원비를 대거 삭감하고 있어 주로 입원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노인병원의 재정을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다.

한편 노인병원 입원환자와 그 가족의 입장에서는 간병비와 위생용품, 식대 등이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음으로서 본인부담이 높아(입원비의 약60%) 장기입원시 입원을 포기하거나 조기 퇴원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병원측과 환자측 양자의 진료비에 대한 재정적 어려움은 노인요양병원에 대한 요양보험급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복지부는 장기요양병상수가 개발을 위한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향후 장기요양보험 도입시 노인요양병원의 경영에 큰 영향을 줄 변수는 노인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의료비와 간병비 등 비급여비 등을 장기요양보험에서 포괄 지급해 줄 것인지, 의료비는 건강보험 재원에서 지급하고 간병비등만 요양보험재원에서 지급해 줄 것인지, 아니면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비는 요양보험에서 제외할 것인지 하는 것이다.

노인병원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서는 일본 개호보험과 같이 요양병상 입원환자에 대해 요양보험 지급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며 적어도 간병비에 대해서만이라도 포함시켜 환자와 가족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
아울러 의료기관별 종별가산율(1차:15%. 2차:20%, 3차:25%) 처럼 노인전문병원에도 일정 수준의 가산율(25%)을 적용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민간노인병원에 대한 정책적 지원
우리나라 노인치매 정책은 상당부분 민간부분에 의존하고 있지만 노인전문병원으로 운영되는 민간병원들이 법적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부분에 많이 의존하려면 민간인이 노인치매전문병원과 같은 복지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장기저리 자금을 지원하고 간병료의 건강보험 적용, 수가 차별화 등으로 적정이윤을 보장해주어야만 민간인들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전문병원은 그 특성상 의료서비스 인력(전문간병인,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사업가 등)의 수요가 많아 인건비 상승요인이 있는 반면, 진료 수입면에서는 외래진료보다는 장기입원으로 인한 진료수입(입원비, 투약대, 물리치료 등)이 한정되어 있어 인건비에 비해 수입이 떨어지고 있다. 이같이 어려운 점들이 노인의료비에 대한 수가체계 개선시 반드시 반영돼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줘야 할 것이다.

△전문인력 양성
노인질환·외상 및 치매노인에 대한 의료정책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전문인력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학에 노인병 관련 임상과목이 개설되어 이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노인의학전문의 제도가 생겨야 노인병원에 봉직하려는 의사도 생기고, 노인전문병원 역시 활성화 될 것이다.

현재 의과대학 학부강의에 있어 몇몇 대학에서 단기강좌가 실시된 적은 있으나 노인병에 관한 교과목이 커리큘럼에 정식 포함된 곳은 한곳에 불과하다. 앞으로 노인진료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이며 체계적인 지식과 임상실기가 요구되는 노인병교육이 서둘러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노인전문병원에서 간병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와상노인·치매노인에게 전문적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간병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의료복지 서비스와 연계체계 구축
노인요양병원이 향후 노인 의료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 복지시설을 병설하거나 재가 복지 서비스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행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의료기관과 연구기관만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관련 복지시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전양근·jyk@kha.or.kr>

• 작성자   전양근 (jyk@kha.or.k)      83 건
• 입력일   2004-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