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 (앞줄에 앉으신 분만)
범국민교육연대 박거용, 김정명신 공동대표,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
의료개방저지공대위(보건의료단체연합) 최인순 집행위원장
의료개방저지공대위(인의협 대표) 김정범
스크린쿼터범국민대책위 오기민 기획위원장
스크린쿼터범국민대책위 정지용 공동집행위원장
□ 공동 기자회견문
참여정부는 교육․ 의료․ 문화의 개방 및 시장화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오늘 한국의 교육과 의료체계의 붕괴의 위기를 보고 있다. 또한 한국의 문화는 존폐위기에 놓여있다. 참여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교육, 의료, 문화 분야의 권리와 각 분야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외국자본에 각 분야를 완전히 개방하며 교육기관과 의료기관을 영리기업화하는 법률들을 무더기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교육분야에서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의료분야에서는 9월 10일 입법예고된 ”경제자유구역 개정법률안“을 통해 교육 및 의료분야의 개방과 영리법인화를 이번 국회에서 입법화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지역특구법과 기업도시추진을 통해 전국적으로 교육기관과 의료기관을 영리기업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분야 또한 마찬가지이다. 참여정부는 민중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여 제 2의 을사조약이라 불리우는 한미투자협정의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문화주권과 문화다양성을 지키는 보루인 스크린 쿼터의 포기를 강요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법률들과 조치들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된다면 가뜩이나 공공성이 취약한 교육과 의료분야는 한마디로 초토화될 것이다. 공교육과 공공의료는 더욱더 위축되고 공공성을 기본으로 해야 할 교육기관과 의료기관은 국내외 기업들이 마음대로 이윤을 취할 수 있는 영리기업으로 바뀌게 되며, 문화의 주권은 사라지고 민족 고유의 문화도 사라지는 위험성에 처하게 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우리는 민중의 주요한 삶을 구성하고 있는 교육, 의료, 문화분야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 분노하며 다음과 같은 공동의 입장과 결의로 참여정부의 시장화 정책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밝힌다.
1. 정부는 WTO 교육개방 협상과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
정부의 교육개방, 시장화 정책이 위험수위에 육박했다. 작년 3월 31일 국민적 저항을 무시한 채 WTO에 1차 교육개방 양허안을 제출하였는가 하면, 한국 공교육에 치명타를 안기면서 외국자본에 간쓸개 다 내어주는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은 단 한차례의 공청회만 거쳤을 뿐 의견수렴 절차조차 생략한 채 2003년 12월 26일 입법예고되어 2004년 6월 15일에는 독소조항들을 그대로 담은 입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제 이 위험천만한 악법은 국회처리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재경부는 근거법령이 마련되기도 전에 인천 송도에 미국 부동산 회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외국학교 부지까지 확보해 놓은 형편이다. 첫째,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은 국내에 외국자본이 맘놓고 들어와 공교육을 통해 돈벌이를 하도록 배려해주는 악법이다. 정부는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의 입법취지를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생활상 편의라고 명문화했으면서도 내용은 외국교육기관이 한국 땅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조건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내국인 입학 대폭 허용, 한국사와 한국어를 주당 1시간만 이수해도 무조건 학력인정, 등록금 상한선 없이 번 돈은 자국 송금 허용하는 등이 그것이다. 이는 외국자본과 부유층의 환심을 살지는 모르겠으나 민중의 교육권은 물론 국익마저 훼손하는 독소조항일 따름이다.
둘째, 따라서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은 한국 공교육을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 위험천만한 악법이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은 학생선발과 등록금 책정, 교육과정 편성 등 온갖 특혜를 부여받으면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리추구가 가능하다. 고등학교의 55%, 대학의 84%가 비리와 부패의 온상이 사립인 마당에 외국교육자본에게 영리추구를 법적으로 보장할 경우 사학재단은 물론 기업까지 나서서 형평성을 요구하며 영리추구를 위한 교육기관설립의 봇물을 이룰 것이다. 외국교육기관 유치라는 허울 아해 공교육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틀은 무너지고, 값비싼 교육을 구매하는 부유층과 교육으로부터 소외되는 대다수 민중들로 나라와 국민은 양분되고 말 것이다.
셋째,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추진과정에서 정부가 보이는 태도는 국민과의 약속을 스스로 파기하는 후안무치의 행태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WTO 교육개방 반대의 흐름이 거세지자 1차 교육개방 양허안 수준은 현행 수준에 그치는 것이며 WTO 교육개방이 국내 교육에 미칠 악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대국민적 약속’을 했다. 그러나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은 유․초․중등에서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전면 교육개방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교육특구 정책을 통해 교육개방지역을 늘리려는가 하면, 전경련이 제안한 기업도시에서도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교육개방 내용을 담은 ‘기업도시건설특별법’을 정부방침으로 채택하여 추진 중이다. 참여정부의 브레이크 없는 개방화 정책은 지자체마다 외국인학교 설립을 추진케 하는 등 교육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의 잘못된 개방정책 덕에 한국공교육과 민중의 교육권은 풍전등화의 지경에 놓이게 되었다.
2.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병원의 내국인진료와 영리법인 허용입법안을 철회하라
정부는 교육분야와 마찬가지로 의료분야에서도 국내외 기업과 일부부유층만을 위해 의료분야를 기업의 돈벌이만을 위한 영역으로 만들려는 의료시장화조치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지난 9월 10일 재정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설립되는 외국인투자병원에서 내국인 이용을 허용하고, 외국병원의 설립주체를 외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기업(10%이상 외국인이 투자한 국내기업)도 설립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정부는 이 조치가 전체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으며 외국환자를 유치하며 외국원정진료를 흡수하기위한 조치라고 주장하나 이는 완전히 거짓말이다. 이번 조치는 공공성이 극히 취약한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를 완전히 시장에 내맡김으로써 의료체계전체를 국내외 기업과 일부 부유층만을 위한 의료체계로 재편하려는 조치일 뿐이다.
첫째 정부의 이번조치는 지금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는 국내병원 전체에 대한 영리법인 허용 및 전면적 의료개방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조치이다. 인천, 부산, 광양 경제자유구역에 각각 대형영리병원이 허용되면 당연히 전국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정부는 교육 분야와 마찬가지로 기업도시 및 지역특구에서도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
영리병원의 진료비는 국내병원의 5배 이상이다. 영리병원은 서민에게는 그림의 떡이며 오로지 이는 국내부유층만을 위한 병원이된다. 병원협회는 이미 역차별논리를 들어 전국적인 영리병원 전면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영리병원의 비싼진료비는 건강보험재정으로는 감당이 안된다. 결국 민간보험도입은 필연적이 된다. 부유층은 민간보험-영리병원체제를 이용하게 되고 지금도 재정이 취약한 공적 건강보험은 더더욱 보험혜택이 줄어들어 붕괴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다. 국민은 의료이용에서 양분화되며 의료이용의 빈부격차는 극심해 질 것이다.
둘째 정부는 외국병원이 유치되면 외국환자가 유치되고 외국진료의 국내흡수 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가 허브병원의 예로 드는 싱가포르의 경우 외국병원은 없으며 유치되는 외국환자는 동일언어를 사용하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환자가 대다수이다. 중국의 경우 병원이 적어 내국인을 위해 외국병원을 유치하고 있다. 또 외국원정진료환자의 대부분은 원정출산을 위한 진료이거나 세계초일류병원의 특정부문에 가는 환자들이다. 결국 외국환자유치나 외국원정진료는 국내병원의 영리법인 허용을 위한 허울일 뿐이다.
셋째 재경부는 국내공공의료체계의 확충을 보완정책으로 내놓고 있는 바 공공의료확충은 그 자체로 필요한 것이지 의료개방의 보완물이 아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바로 이 재경부가 2004년은 물론 2005년 예산 심의에서 공공의료확충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전액삭감하고 기금예산에서도 대폭 삭감하였다는 사실이다. 보건복지부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의료가 마치 확충된다는 듯이 이를 전제로 재경부의 정책에 동의하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는 취약하기 그지없다. 의료보장률45%, 공공의료기관비율 8%는 OECD 국가 평균 의료보장률 70-80%, 공공의료관비율 75%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보다도 공공성이 취약하다. 정부가 해야할일은 이러한 한국의 취약한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지 현실불가능한 외국진료수요나 국내일부 부유층의 고급의료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경제자유구역 병원 내국인진료 및 영리법인허용이 아니다.
3. 문화패권주의에 반대하며 영화시장개방, 스크린쿼터 축소/폐지에 반대한다.
1998년 이래로 지금까지 스크린쿼터의 축소/폐지 압력은 그칠 줄 모르고 있다. 스크린쿼터 사수투쟁의 지난한 역사, 더 거슬러 올라가 1988년 외화직배 반대투쟁부터 시작된 영화시장 개방 반대투쟁의 역사는 우리 영화인들에게 실로 많은 것을 깨닫게 한 시간들이었다.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대 미디어자본은 이미 전세계 영화시장의 85%, 방송프로그램 수출시장의 70%, 음반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다. 2002년도에 미국의 문화산업이 벌어들인 전체순익 600조원중 절반이상이 미국 밖의 나라들에서 벌어들인 것이라 한다. 이처럼 미국의 문화산업은 그 자체로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낳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식 생활방식과 이데올로기의 전파를 통한 경제적 부가효과, 문화적 지배효과로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부를 창출하고 있다. 이미 독점을 넘어 지배를 하고 있음에도 기존의 지배적 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고 확대하기 위한 미국의 탐욕에는 끝이 없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스크린쿼터뿐만 아니라 방송시장 개방에 대한 압력을 확대해 가면서 한국의 문화시장 전체를 지배하고자 하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 중심의 문화획일화와 문화패권주의가 방기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다수 국가들은 자유무역질서의 폐해를 극복하고 문화정체성과 인류의 문화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에 힘을 모아가고 있다. 이 결과 각국의 문화정책과 공존을 기반으로 한 문화교류를 국제법으로 보장하기 위한문화다양성 협약체결이 준비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문화다양성 운동 가운데서도 한국의 스크린쿼터 사수투쟁은 공룡같은 할리우드에 맞서 자국의 문화를 지키고 발전시킨 상징이 되고 있다. 스크린쿼터 축소/폐지를 향한 미국의 집요한 압력은 문화다양성 운동이 확대되는 것을 막고 지배질서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강압과 폭력으로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미국보다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경제, 통상관료들의 행태이다. 불평등협정, 투기협정에 불과한 한미투자협정을 국익으로 포장하면서, 스크린쿼터를 지키려하는 영화인들에게 그들은 집단이기주의의 낙인을 찍었다. 똑같은 논리로 그들은 교육개방이, 의료개방이 국익이라고 강변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모든 이들을 제 밥그릇 챙기기에 몰두하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
누구나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누구나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누구나 문화를 누리고 창작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공공의 권리를 다국적 자본과 국내독점자본에게 전부 내주려 하면서도 이를 막기 위한 정당한 투쟁에 대해 집단이기주의의 누명을 씌우는 저들에게 우리는 오늘 교육, 의료, 문화의 연대투쟁을 선언하면서 집단이기주의가 누구에게 해당하는 말인지를 분명히 하려한다.
우리 교육, 의료, 문화 세 분야에 몸담고 있는 단체들과 개인들은 오늘 분명히 선언하고자 한다. 교육과 의료, 문화는 공공의 권리이며 다국적 기업의 이윤추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민중의 권리는 지켜져야 하며 공공영역에 기업의 이윤논리가 지배해서는 안된다. 참여정부는 애초 공교육을 강화하고 의료보장률과 공공의료비율을 높이며 스크린 쿼터를 지키고 문화주권을 지키겠다는 공약으로 집권했다. 그렇다면 참여정부가 해야할 일은 스스로의 공약대로 교육, 의료, 문화분야의 공공성을 높이는 일이지 그에 역행하는 시장화와 사유화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교육이, 의료가 그리고 문화가 민중이 누려할 권리이며 개방과 시장화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시기에 추진되는 정부의 민중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입법안과 조치에 강력하게 연대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우리의 주장
1. 교육, 의료, 문화는 개방과 시장화의 대상이 아니며 민중이 누려야 할 공공의 권리이다.
2. 정부는 공공의 권리를 박탈하는 교육, 의료, 문화개방 및 시장화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3. 정부는 WTO DDA, FTA 개방협상, 한미 BIT 협상, 외국기업유치협상 과정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라
4. 경제자유구역법을 폐기하고 외국인교육특별법안과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허용과 내국인진료허용법안을 즉각 철폐하라.
5. 영화․방송 시장개방을 철회하고 스크린쿼터 축소/폐지 기도를 중단하라.
2004. 9. 14(화)
WTO 교육개방저지와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국민교육연대
경제자유구역법 폐기와 의료개방저지 공동대책위
스크린문화주권 사수와 한미투자협정저지 범국민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