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비스 지역특구 13곳 경합

보건의료서비스 지역특구 13곳 경합

재정경제부 현재 집계중…내달말 되면 더 늘어날 예상

시-군-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개발주체가 돼 지역특성에 맞춰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지역특구)신청 현황이 재정경제부에 의해 집계중인 가운데 보건의료서비스 특구지정을 신청한 지역은 30일 기준 현재 모두 13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내 전국적으로 10여곳의 특구가 지정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보건의료서비스 지역특구는 잘해야 1~2곳을 넘지 않을 전망인 데 다 내달말까지 접수가 계속되기에 경쟁률은 더 치열할 전망이다.

만약 지역특구로 지정된다면 해당 지역은 규제특례를 통해 토지, 환경 등과 관련한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지자체가 정부부처와 개별적으로 협의하던 절차도 간소화돼 개발사업의 추진이 빨라진다.

특히 보건의료서비스 지역특구에 입주한 의료기관등은 건강기능성식품의 제조와 수입업을 겸할 수 있는 데 다 여러가지 부대사업을 영리법인차원에서 전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영리법인이 허용안된 국내 실정에 비춰보면 파격적인 특혜가 예상된다.

하지만 자칫 과도한 특혜시비에 희말릴 것을 우려해 재정지원의 경우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재경부는 지자체가 특구계획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30일 이상 공고,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관계로 사전준비가 돼 있는 지자체라 하더라도 내달말이나 돼야 지정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경부는 지난해 예비신청에 응한 189개 지자체의 448곳 가운데 토지이용규제와 같은 법적, 제도적 변경이 필요없고 지자체가 제시하는 지역특화개발의 아이디어와 경쟁력이 우수한 곳이 지역특구로 우선 지정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의 예비신청지역은 부산 13개 지자체 20곳, 대구 8개 지자체 22곳, 광주 5개 지자체 18곳, 대전 5개 지자체 7곳, 울산 4개 지자체 10곳, 경기 25개 지자체 45곳, 강원 18개 지자체 48곳, 충북 12개 지자체 22곳, 충남 16개 지자체 42곳, 전북 14개 지자체 35곳, 전남 22개 지자체 55곳, 경북 23개 지자체 65곳, 경남 20개 지자체 43곳, 제주 4개 지자체 16곳 등으로 나타났다.

또 특구유형별로는 교육 27곳, 의료서비스 13곳, 산업클러스터 58곳, R&D 9곳, 물류 10곳, 환경 16곳, 농림·수산 55곳, 관광 133곳, 레저·스포츠 68곳, 문화 32곳, 기타 27곳 등으로 관광, 레저·스포츠, 산업클러스터 등이었다.

기사 입력 날짜 : 2004-09-30 12:00:49
조동환(donhwanc@kp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