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애자의원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병원 유치와 내국인 진료허용에 대한 토론회결과
올린이 : 현애자의원실
등록일 : 2004년 10월 02일 15:32:47
기 타 : 조회수(12),
“경제특구 외국병원 유치, 이대로 좋은가?”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병원 유치와
내국인 진료허용에 대한 토론회 결과 -
■ 일시 : 2004년 10월1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1층)
■ 주최 :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실, 의료시장개방저지 공동대책위원회
■ 제목 : “경제특구 외국병원 유치, 이대로 좋은가?”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병원 유치와 내국인 진료허용에 대한 토론회 –
1. 이날 토론회에서는 재정경제부에서 입법예고한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안 내용중 보건의료와 관련된 ‘외국 영리병원 설립 및 내국인 진료’에 대한 열띤 찬반토론이 진행되었다.
2. 토론회의 핵심내용은 9월10일 입법에고한 재경부의 경제자유구역법의 개정안중 보건의료와 관련된 내용이였으며 문제제기 내용은 대략 ① 개정안과 관련한 재경부의 주장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② 외국병원 설립의 긍정적 효과는 매우 과대 포장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의료제도에 미칠 부작용은 과소평가한 것이다. ③ 재경부의 병원설립 계획은 졸속정책과 밀실행정의 정형으로 국내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고 정책 수립·추진과정을 전혀 공개하지 않아서 폭넓은 의견수련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④ 개정안 철회와 더불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영리병원 설립 및 내국인 진료’등 보건의료와 관련된 내용을 전면 재검토 해야된다. 는 내용이 제기 되었다.
3. 이에 대해 ‘외국병원 유치형태’와 관련해서 정용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원국장은 “외국병원과 국내의료기관 및 관련사업, 외국투자가 등의 합작형태가 현실적이므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의한 외국병원 설립을 제도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국병원의 내국인 이용허용은 “외국 유수병원의 유치를 위한 핵심 전제조건으로서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용준국장은 국내의료계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클것이라는 시민사회단체, 일부 의료계주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한국 의료수준전반을 향상시키고, 병원이 개원되어도 이용대상과 지역이 제한적이어서 전체적으로는 국내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며 외국인 의사가 유치한 외국병원에서 한시적이고 조건적으로 의료활동을 하는 것이므로 의료개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4. 이에대해 우석균 정책국장(의료시장저지 공동대책위)은 “싱가폴, 상해등 외국병원 유치한나라에서 자국민 이용을 허용한다는 재경부의 사례주장은 거짓이며, 일례로 싱가폴은 외국병원의 자국민만 진료를 허용함으로서 국내 의료계의 보호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해놓고 있다”고 주장하고 “또한 해외원정진료비 1조원은 근거없는 거짓말이며 개정법대로라면 사실상 의료시장 개방의 출발로서 공공의료 10%밖에안되는 취약한 국내 의료상황을 볼때 이는 국내 의료계에 심각한 파장이 예상된다. 국민의 의료비 폭등과 의료의 공공성 훼손은 불보듯 뻔한 사실인데 재경부는 경제논리에 빠져 조급한 정책결정으로 인해 불러올 파장을 다시 재평가하고 개정법안을 폐지되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5. 토론자로 참석한 현애자 의원은 토론회에 내용상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불참한것에 대해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정책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유감을 강력히 표명하고, “의료의 공공성 기반이 약한 우리나라 의료계 현실상 재경부의 개정안은 현재도 극심한 의료이용의 빈부격차를 심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급격한 의료비의 인상으로까지 불러일으킬수 있으므로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고 “의료시장 개방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재검토되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근간을 바꿀수 있는 사안이므로 보건복지부부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6. 이밖에도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대표와 한의사협회 박왕용 학술이사등도 재경부가 추진중인 경제자유구역 개정법안이 국내 의료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피력하면서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