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체조제 활성화 기반 마련
오는 12월 신규의약품 생동성시험 의무화…미인정 품목 퇴출
보건복지부는 대체조제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생동성 미인정 품목을 단계적으로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한편 신규허가 의약품에 대해서는 생동성 시험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4일 국정감사에서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 방안으로 대체조제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8월 현재 의약품 동등성 인정 1,871 품목을 내년까지 2,000품목으로 확대할 방침으로 밝혔다.
또한 의약품 유통구조 투명화를 방안으로 의약품구매전용카드 사용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메디게이트뉴스 이창열기자 (chylee@medigatenews.com)
기사 입력시간 : 2004-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