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경제특구법안 반대”…철회 촉구

약사회 “경제특구법안 반대”…철회 촉구
첫 공식입장 표명…”건보·의료전달체계 혼란야기”

내국인 진료, 병원 설립 외국자본에 개방 등을 주요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 개정법률안’에 대해 약사단체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이는 경제자유구역법안과 관련된 약사단체의 첫 공식입장으로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11일 성명을 통해 “공공의료 확충 등 국내보건의료 기반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리의료 기관을 무제한 추진하는 것은 한국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의료비 상승, 의료이용의 불평등이 야기될 것”이라며 “법개정 추진 및 무문별한 특구의 남발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경제자유구역내 의료시설 설립허용의 본래취지는 특구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충분한 분석 없는 막연한 기대를 토대로 보건의료체계와 직결되는 사안을 재정경제부가 독단적으로 법 취지를 바꾸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약사회는 외국 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허용에 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약사회는 “내국인 진료허용이 경제자유구역내 한정된다 하더라도 결국 외국인에 대한 면허개방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WTO DDA협상에 참여하는 어는 국가에서도 인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으로 의료주권과 국민건강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간주했다.

약사회는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 투자기업에 의한 의료기관 설립허용은 결국 내국인 진료수입을 외국에 유출하는 계기가 된다”며 “어려운 경제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비급여 중심의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영리법인 형태로 특구내 개설이 가능하게 돼 병원난립 및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 건강보험 체계의 혼란을 초래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의료개방저지 공대위 주관으로 약사회, 의사협회, 한의협 등은 오는 14일 경제자유구역법안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데일리팜 강신국기자 (ksk@dreamdrug.com)
  
기사 입력 시간 : 2004-10-11 22:4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