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특별법, 의료 공공성 침해”

“기업도시 특별법, 의료 공공성 침해”  
손혁재 교수, 국정브리핑 칼럼 통해 건교부 비판  

정부가 추진하는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개발 특별법(기업도시특별법)’의 의료분야에서의 규제 완화는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손혁재 성공회대 교수는 11일 국정브리핑에 기고한 글에서 이같이 밝히고 “사회적 공론화 없이 경제, 환경, 교육, 의료 등에 있어 포괄적 규제완화와 특혜를 부여하는 기업도시특별법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교수는 “건교부는 기업도시가 기업투자 활성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 대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법의 실상은 규제완화를 통해 대기업에게 온갖 특혜를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손 교수는 기업도시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기업의 토지 강제수용권 허용, 출자총액제한과 신용공여한도를 완화, 민간 기업의 학교와 병원 설립, 기업에게 입지선정권을 주는 점 등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료분야에 있어서는 “기업이 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하면 의료의 공공성도 침해될 수 있다”며 “취약한 보건의료체계에 최소한의 공공성마저 무너뜨리고 만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토지개발 및 경영, 세제, 노동, 환경, 교육, 의료 등과 관련한 모든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지금까지 어렵게 진행된 개혁마저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장종원기자 (jwjang@medigatenews.com)

기사 입력시간 : 2004-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