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 병원 설립 무산될 수 있다”
공정위, 시민단체 반발에 관련부처 조율 안돼
정부가 서비스분야 경쟁력 강화 차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온 영리법인의 병원설립 허용방안이 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추후 검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주요 서비스규제 완화방안으로 대기업 등 영리법인의 병원설립이 가능토록 관련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의료계 입장을 고려한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장기과제로 넘기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공공 의료기관이 태부족인 국내 의료계 현실에서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의료의 공공적 기능이 약화되고 의료비 상승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점을 반대사유로 제시한 보건복지부의 의견이 받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가 의료 서비스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해 오던 노력이 시민단체의 반발과 관련부처간 이견으로 무산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밖에 △학교법인의 비영리법인 제도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사의 협회 의무가입 제도 △통신시장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이용약관 인가제도 등도 이해집단의 반발로 장기과제로 미뤄졌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당초 부처간 합의를 통해 폐지 또는 개선하겠다고 밝힌 113개 규제개혁 과제 가운데 55개 과제(서비스 43개, 비서비스 12개)가 장기과제로 남게됐다.
황동원기자 (dwhwang@dailymedi.com)
2004-10-13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