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영리법인 도입하면 역효과”
복지부 담당과장, 개설약국수 제한…약사만 참여 긍정적
법인약국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주무과장이 약국에 영리법인을 도입하면 역효과가 클 것이라고 우려, 눈길을 끈다.
보건복지부 진행근 약무정책과장은 13일 열린 대한약사회 약국법인 도입방안 마련 토론회서 정부의 공식입장은 아니라고 못 박은 뒤 “약국법인은 약국의 공익적 측면에서 검토돼야 한다고”고 밝혔다.
진 과장은 “동네약국 문제를 들며 법인 도입시 개설약국수 제한은 필요하다”며 “동네약국이 몰락하면 국민들의 약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 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 관련기사 *
• 대자본 약국지배·위장법인 차단 ‘사활’
즉 동네약국의 폐업은 거점약국과 약국의 대형화를 야기해 OTC의 비약사 판매 요구에 강하게 직면할 수 있다는 것.
진 과장은 법인 구성원의 범위에 대해 “약사·한약사로만 제한돼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진 과장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해 약사·한약사만이 법인에 참여하는 것이 적합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진 과장은 약국법인의 업무범위와 관련 “약국은 의약품을 판매해 이윤을 남기는 영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며 “향후 입법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진 과장은 특히 “의약품을 적절하게 공급하는 것도 약국의 역할”이라며 며 “약국법인에는 제한적인 형태의 의약품 유통업무도 업무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도 논의에 포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진 과장은 “이달 말 약국법인 연구보고서가 제출되면 공청회 등 국민적 합의와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 강신국기자 (ksk@dreamdrug.com)
기사 입력 시간 : 2004-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