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외국병원 설립 요건 강화추진
합작병원시 해외 자본이 반드시 대주주 되어야
인천 경제자유구역내에 국내와 해외 자본이 합작해서 병원을 설립할 경우 국내 자본이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성익 신임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19일 “일반법인과 의료법인 사이의 구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단장은 “합작 영리 의료법인의 경우 외국인 지분이 50%를 넘거나 1대주주 요건을 외국인 주요주주 지분 30%이상 등의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조 단장은 “외국인 1대주주는 계열사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구체적인 외국병원 요건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외국병원이 경제자유구역내 진출할 경우 외국인이 주가 되어야 법인세 면제, 소득세 감면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초 외국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한 기업에는 경제특구 내 영리 의료법인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었다.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를 두고 “외국자본의 일부 참여로 사실상 국내자본의 특혜 병원 설립이 가능한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재경부는 이에 일부 법 조항의 손질을 가한 것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대립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장종원기자 (jwjang@medigatenews.com)
기사등록수정 일시 : 2004-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