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설립한 의료기관 ‘영리법인’ 논란
건교부, 기업도시특별법 추진…”잉여금 다른 용도 사용”우려
건교부가 시행하려는 기업도시특별법과 관련, 기업도시내 병원설립의 차별화는 불필요하고 영리병원 설립이 허용돼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국대 조명래교수는 2일 기업도시특별법저지시민사회단체연대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기업도시내 병원설립이 현행의 법규정과 달리 허용돼야 할 만한 이유가 있는 지 검토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교수에 따르면 건교부 법안은 민간기업인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과 동시에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도시특성에 따라 특수목적병원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잉여금의 일정부분을 복합도시의 개발·지원 등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조 교수는 “현재 포항과 거제옥포, 광양 등의 경우에서 보듯 기존 법으로도 필요한 의료시설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도시에 예외적으로 적용될 법적 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법안은 의료기관이 운영될 때 비영리의료법인으로 전환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영리법인화하는 것도 가능함을 전제하는 것이고, 병원잉여금을 의료사업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영리법인의 지위를 전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영리법인은 주식회사나 개인기업형태가 돼 이윤추구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현재에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과잉진료, 부당허위청구, 차별적 진료 등의 폐해가 현저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서비스의 상품화와 불평등을 초래할 영리병원의 설립은 어느 경우든 허용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교부가 지난 9월 21일 발표한 `민간복합도시개발특별법’에는 기업도시의 성격과 종류, 기업에 대한 지원책 등이 망라돼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발이 덜 된 곳을 중심으로 4개 유형의 기업도시를 조성하고 이를위해 기업에 출자총액제한 및 신용공여한도 완화, 토지수용권 부여, 각종 세금 감면 등을 지원한다는 것.
경실련과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기업도시특별법저지시민사회단체연대는 이에 대해 ‘기업특혜법’에 다르지 않다며 반발해 왔다.
단체는 특히 기업이 학교와 병원을 설립해 영리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공교육과 공공의료 실현에 반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데일리팜 최은택기자 (etchoi@dreamdrug.com)
기사 입력 시간 : 2004-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