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교수 143명 “경제특구법 개정 철회”
15일 기자회견에서 입장표명, “의료이용 빈부격차 심화”
전국의 보건의료 학계 교수와 연구자 143명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계 영리병원 설립과 내국인 진료 허용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감신(경북대, 의학), 김진현(인제대, 보건학), 안규석(경희대, 한의학), 정세환(강릉대, 치의학), 최준식(조선대, 약학) 교수 등은 15일 오전 철학마당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외국계 영리병원 설립과 내국인 진료 허용이 의료 이용의 빈부격차 확대와 의료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불신을 증폭시킬 것”이라면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가 지금보다 훨씬 더 상업적인 방식으로 재편되는 시발점이 되고, 의료비 앙등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교수와 연구자들은 “이번 개정 법률안은 싱가포르나 중국 등 해외 사례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왜곡된 사실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정책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요건조차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