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병원내 내국인 진료허용 법안 ‘무산’
심상정, “사회적 합의 안됐다” 보류요청 받아들여져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허용 등으로 논란을 겪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김무성, 한나라)는 3일 제250회 정기국회 상임위 13차 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려 했으나, 경제특구법 개정안은 상정이 보류됐다.
김무성 위원장은 이날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은 상임위에 회부된 지 8일 밖에 안됐지만 정부가 꼭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상정 여부를 소속의원들에게 물었다.
심상정(민노) 의원은 이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예산관련 법안도 아니고 사회적 합의가 안된 사안이며, 15일의 법안 상정기한을 두고 있는 것은 법안을 신중히 검토하기 위한 규칙”이라며 상정보류를 요청했다.
심 의원은 특히 “이 법안은 관련 분야가 방대한 데다 국내 의료기반 전체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특히 사회적으로 다수가 반대하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김무성 위원장은 이에 따라 법안 상정여부는 거수에 붙였으며,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다수가 보류요청에 찬성해 상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법안은 잔여기간이 7일 후에나 상임위 상정이 가능하지만 정기국회가 오는 9일 폐회할 예정이어서 정기국회 상정은 사실상 무산됐다.
한편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법안이 상정될 경우 복지위가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다수 연석회의에 공감을 표한 만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 최은택기자 (etchoi@dreamdrug.com)
기사 입력 시간 : 2004-12-03 17:2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