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진료 허용’ 법안 재경위서 1차심리
민노당, 연석회의 요구..시민단체 압박투쟁 ‘점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내 논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김무성, 한나라)는 3일 오후 2시 제250회(13차) 회의에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재경위·비례대표)이 반대논리를 피력하면서 동시에 보건복지위가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제안하는 등 정부법안에 대한 공세를 적극 펼칠 것으로 알려져 격론이 예상된다.
또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연대회의도 2일 밤 긴급회의를 갖고 재경위를 압박하기 위해 항의행동에 돌입키로 방침을 정해 저항이 거세질 전망이다.
2일 의료연대회의에 따르면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재경위가 열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회의가 끝나는 시간까지 국회 앞에서 위력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같은 날 지역에서는 재경위원장인 김무성(한나라) 의원의 부산 사무실과 상임위 간사인 강봉균(우리당) 의원의 군산 사무실, 엄호성(한나라) 의원의 부산 사무실 등에 대한 항의방문도 조직한다.
이와 함께 오는 6~7일 이틀동안 신문지상에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의 폐해를 폭로하는 보건의료인 시국선언과 의료연대회의 광고 등을 잇따라 게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7일 오전 10시에는 민주노동당 현애자·심상정 의원 등과 공동으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의료노조와 사회보험노조가 주축이 돼 10만여명의 서명을 받은 ‘의료개방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서명용지’를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의료연대회의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은 정부의 시장화 정책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이 같은 조치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면서 “법안을 총력 저지할 방침이지만, 설사 통과된다 할 지라도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날 정부안이 재경위에 상정되면 재경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의견개진, 의원 토론 및 질의응답 등을 거쳐 국회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지게 된다.
이미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 “외국인과 동등하게 내국인에게도 진료를 허용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시설 유치를 촉진하려는 개정취지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데다 심상정 의원을 제외하고는 다른 의원들의 경우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개정안은 무리없이 법안 소위에 넘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심상정의원 등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 10명이 공동발의한 새 개정안은 2일 재경위에 회부됐지만 이날 안건으로는 채택되지 않았다.
이 법안은 향후 법안소위를 거쳐 재경위에 재상정될 때 같이 상정돼 경합될 가능성이 높다.
데일리팜 최은택기자 (etchoi@dreamdrug.com)
기사 입력 시간 : 2004-12-03 06: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