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에 민간자본투자 허용 안된다”
보건연, 공공성 훼손..민간투자법 개정안 반대 성명
보건시민단체가 7일 국회 법안소위에 이관된 민간투자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을 통해 “개정안은 의료·보육·
요양 등 사회복지시설마저도 민간자본의 참여를 가능케 함으로써 국민 생존의 기본적 영역에서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됐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단체는 “민간자본의 수익보장을 위한 피해는 이용료 증가로 인한 대상자들의 부담 증가로 나타나고, 국가의 수익보전을 위한 간접적 조세부담으로 국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며 “그러나 자본은 수혜뿐만 아니라 각종 부대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영국 NHS 개혁 사례를 들어 “영국의 공공의료기관에 민간자본을 유치를 하려던 블레어의 계획은 투자된 민간자본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의 이윤이 남지 않아 공공적 기능을 축소하는 폐해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공공의료기관관비율이 90%가 넘는 영국에서도 실패한 정책이 사회복지 인프라가 극도로 취약하고 의료부문의 공공의료기관비율이 8%도 안되는 우리 의료상황에서 시행된다면, 가뜩이나 취약한 우리나라 의료의 공공성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윤추구가 목적인 자본에 의지해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는 노무현 정부의 발상은 한마디로 기만이며, 결국 겉으로는 공공병원이지만 사실상 민간자본에 의한 사립병원에 지나지 않는 병원이 설립되고 기존의 공공병원조차 그나마 유지되던 최소한의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데일리팜 최은택기자 (etchoi@dreamdrug.com)
기사 입력 시간 : 2004-12-08 14:5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