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판매 허용 추진 병원 ‘돈벌이 부업’ 논란
복지위“경영난 고려”개정법안 상정키로
시민단체“진료 뒷전 수익사업 치중 우려”
병원이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판매업 등과 같은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원래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는 비영리 법인인 병원이 의료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유필우 의원(열린우리당·인천 남갑)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만들어 이번 주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병원과 같은 의료법인이 △건강기능식품 수입업·판매업 △노인 또는 아동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장례식장 영업 △부설주차장 설치·운영 △의료정보화 사업 △기타 복지부령이 정하는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학교법인 형태인 대학병원들은 장례식장, 주차장 등을 이미 운영하고 있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나머지 의료법인 형태의 모든 병원들도 개정안이 정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유 의원실은 “현재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병원들의 사정을 감안해 비영리 법인의 원래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 쪽은 “근본적으로는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개선해 병원의 수지가 맞도록 정책을 세워야 하지만 당장 병원 경영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에 찬성한다”며 “줄기세포 연구 등과 같은 생명공학산업도 할 수 있도록 조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원들이 본래 목적인 진료보다는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과 같은 수익사업에 열을 올리게 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양승욱 변호사는 “건강기능식품을 병원에서 판매하면 소비자는 이를 의약품과 혼동할 수밖에 없다”며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구별하도록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와 상충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병원의 허위 및 과대 광고나 선택진료 관련 규정 위반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