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 내국인 진료허용 신중 검토해야”
장기태 복지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외국인 보험적용 부정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이 정부가 추진중인 경제특구 내 외국인 전용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을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장기태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정부와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각각 제출한 ‘경제특구법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장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서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내에 내국인 진료를 허용함으로써 유수 외국병원 유치를 촉진해 난치병 치료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내국인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의료기관간의 보건의료서비스 경쟁을 촉발, 국내의료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2004-12-13 12:29
그는 “그러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더라도 동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싼 진료비로 인해 상대적으로 부유층만이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이로 인해 사회적 위화감 조성 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내국인 진료 허용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와 의료계 등 관련단체의 입장이 이해관계에 따라 제각각 다를 뿐만 아니라, 의료시장개방 및 민간보험 도입 논의 등을 촉발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장 전문위원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의 경우 대부분 일시적으로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경우가 많을 것임에도 이들에 대해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상황과 외국과의 호혜주의적 입장에서도 그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노당 심상정 의원이 개정안을 통해 경제특구내에 설립되는 병원을 의원급으로 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장 전문위원은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을 소규모 의원급으로 한정하는 것은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설치로 인한 파급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반면, 경제자유구역 내 유수의 외국병원을 유치해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려는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에는 현재 정부 및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제출한 ‘경제특구법개정안의견제시건’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돼 있다.
복지위는 향후 이 안건에 대해 전체회의에서 심의검토 한 후 재경위에 그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