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법인, 영리-비영리 논란 재점화 꿈틀
약사단체, 복지부 ‘이상기류’ 지적..약국·도매겸업까지 염두
약국법인의 설립목적을 약국 뿐 아니라 의약품유통업(도매업)까지 확대한 약사법 개정시안이 나와 약사단체가 16일 밤 긴급회의를 갖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복지부가 의원입법을 목적으로 건넨 것으로 알려진 이 개정시안은 약국법인이 약국과 유통업을 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의 법적성격도 상법을 준용한 합명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이중 유통겸업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당측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해프닝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지만, 합명회사안의 경우 우리당 정성호 의원이 당정협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한 약사법 개정안과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약국법인대책위에 따르면 대책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 문건을 입수, 이날 오후 문병호 의원실을 방문해 해당 문건의 진위여부와 함께 입법추진 계획 등을 물었다.
문병호 의원실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문건도 아니고 논란의 소지가 많아 시안자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는 그러나 복지부가 최근 ‘비영리법인’에서 ‘영리법인(합명회사)’쪽으로 선회하는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보고, 정성호 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조율에 들어가거나 법안이 새로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촉각을 곤두세웠다.
특히 해프닝으로 끝날 공산이 크지만 약국법인과 유통업이 연계되는 내용의 시안이 제출됐다는 것 자체가 향후 법인논란의 새로운 불씨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따라서 내주께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이기우·김춘진 의원 등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비영리’ 법인의 필요성 등에 대한 대책위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의 이상기류가 연구용역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용역결과 공개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건약 천문호 회장은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것은 크기가 아니라 접근성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약사에 의해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약국”이라며 “비영리법인을 통해 새로운 공공적 기능을 선보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천 회장은 특히 오는 2006년 도입될 예정으로 보도되고 있는 일본의 가칭 ‘인정의료법인’을 거론, △주민이 참여하는 평의원회 설치 △경영정보 및 사업계획 정보공개 △외부감사 도입 의무화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법을 도입하고, 아울러 약대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약국실습 교육기능 및 ‘우수약국기준’ 등을 시범운영하는 등 비영리 약국법인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해평 약사는 “약사회가 정성호 의원이 입안한 개정안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을 분명히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뒤 “국회일정과 면담내용 등을 토대로 다음 모임일정을 잡고 후속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약국법인의 설립허가를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의 허가사항으로 변경하는 시안의 내용은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과 의료기관 등의 허가가 이미 광역자치단체에 이관된 점을 고려 타당한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데일리팜 최은택기자 (etchoi@dreamdrug.com)
기사 입력 시간 : 2004-12-17 12:3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