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보사 외국병원 내국인 진료허용…의료시장개방 신호탄

외국병원 내국인 진료허용…의료시장개방 신호탄
美하버드대병원 등 국내 대기업과 합자형태 띨듯
의료·시민단체 반발…”의료시장 부익부 빈익빈 가속”

국회가 구랍 31일 내국인이 경제자유구역(경제특구)내 외국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국내 의료시장 개방의 신호탄으로 풀이돼 시민·의료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물론 이번 법안이 오는 2008년께나 가시화 될 전망이어서 아직 4년여의 여유가 있는 데다 설립되는 외국병원도 1∼2개에 불과할 것으로 보여 완전한 의료시장개방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내국인의 외국병원 진료를 반대해 온 일부 의료·시민단체들은 이번 법안 통과가 의료시장 개방의 시작이 될 것으로 보고 반발의 강도를 더욱 높여나갈 태세다.

◇외국병원 규모 = 외국병원은 대략 500∼1000병상 규모로 설립시한은 2008년쯤이 될 전망이다. 현재 미국의 하버드대와 펜실베이니아대 병원 등의 참여가 추진되고 있는데 내부적으론 국내 대기업과의 합자 형태가 검토되고 있다.
대기업 중에선 대형 병원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과 현대가 부상하고 있다.

◇의료·시민단체 반발 = 일부 시민·의료단체, 학계 인사 등은 의료시장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외국계 영리법인 설립과 내국인 진료 허용이 의료 이용의 빈부격차 확대와 의료 전반에 대한 국민 불만과 불신을 증폭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연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제특구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부자 병원’만 유치하겠다는 의도”라며 “부유층이 이 지역 고급 병원에만 몰려 민간보험으로 전환하면 건강보험 재정은 저소득층만 부담케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법률안 폐기를 주장하는 보건의료 학계·교수·연구자’는 최근 성명을 통해 “외국계 영리법인 설립과 내국인 진료 허용이 의료 이용의 빈부격차 확대와 의료 전반에 대한 국민 불만과 불신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공공의료 확충이 전제조건” = 복지부는 내국인 진료 허용의 전제조건으로 공공의료 비중을 현재의 15%에서 미국(33%)나 일본(36%)등과 유사한 30%선까지 확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09년까지 4조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국내병원 진출제한 ‘역차별’ 논란 = 국내 유명 대학병원들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들은 경제특구에 내국병원 진출 허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특구 수요의 한계 등을 감안, 이 같은 요구를 선뜻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향후 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
의협 관계자는 “특구에 외국병원 1∼2개가 들어선다고 해서 의료시장 개방으로 보지는 않는다”면서 “다만 국내 의료기관의 특구 진출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역차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기사 입력시간 : 2005-01-03 오전 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