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등 3大진료비 심사일원화 ‘찬반 양립’
“보험사기등 재정누수 차단” vs “보험유형별 특수성 인정”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등 이른바 3대 보험에 대한 의료비심사를 일원화하자는 주장을 둘러싸고 이해당사자간 찬반 의견이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2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료비 심사일원화에 관한 법률’ 입법공청회가 산재보험 환자들의 강력한 항의에 밀려 결국 파행으로 끝나는 사태로까지 이어졌다.
우선 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의 장복심 의원, 유시민 의원, 그리고 김영춘 의원등 여당 일부 국회의원과 국민의료비 심사를 총괄하는 새로운 기관으로 확대 발전해 나가길 기대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은 이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더구나 이들 국회의원들은 소속 상임위가 환경노동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각기 다른 상임위에 배속돼 있음에도 불구, 의료비심사를 일원화하자고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만큼 현행 제도상에 문제점이 많다는 점을 대변하는 부분이다.
심사일원화를 주장하는 측의 핵심내용은 그동안 산재보험, 자동차보험과 관련하여 보상금을 목적으로 한 허위․부당청구 등 보험사기와 이로 인한 재정누수 등이 심각한 상태이며, 아울러 보험사마다 제 각각인 심사기준 및 청구방식, 그리고 의료기관 이용제한으로 인한 환자의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장복심 의원측은 파행으로 끝난 이번 공청회에 관해 “공청회 내용이 마치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3대보험의 급여와 제도를 통합하는 것인냥 해석하고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입법공청회 정확한 내용은 급여와 제도를 통합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와관련 장 의원측 관계자는 “국민의료비 심사일원화는 민주노총, 전국산업재해피해자단체연합 등 산재보험제도개혁을위한공동대책위가 3년전부터 운영돼 올 정도로 이미 오래전부터 주장이 제기돼 온 것”이라며 “이 공대위의 주장속에는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 심사업무를 독립적인 기관에서 수행하자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입법추진 내용은 3대보험의 급여와 제도를 통합하자는 것이 아니라 수가, 급여기준 등은 현행대로 그대로 운영하면서 진료비 심사만 통합하자는 내용”이라고 입법공청회의 의미를 다시한번 강조했다.
한편, 그동안 건강보험제도권 안에서 진료비 심사및 평가업무를 담당해왔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이번 의료비심사일원화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 귀추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설립 근거를 두고 운영돼 왔기 때문에 對 보험자와의 관계에서 기관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던 심평원은 이번에 기관을 더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기회로 삼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 그리고 산재환자들은 각기 다른 보험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와관련 의협은 “보험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목적에 의해 제정된 건강보험, 자보, 산재보험은 각각의 보험목적과 특성에 부합될 때 건실한 운영이 가능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즉, 자보는 효율성의 이념에 근거해 최적의 진료를 통한 환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이 주목적인 민간보험인 반면, 건강보험은 형평성의 이념에 근거해 질병에 대한 최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 사회보험의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평균적 수준의 진료만 인정하는 건강보험 심사기준은 자보환자의 응급성, 다발성과 대부분의 경우 장기재원을 통한 치료와 높은 후유증 발생률 및 환자의 기왕증 여부 등과 같은 특성을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도 현재 진료비 심사인력이 많게는 수백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심사일원화에 따른 구조조정 때문에 이를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산재환자들은 “상병치료에 국한하고 개인의 경제능력에 따라 진료의 질이 결정되는 건강보험과 직업병 및 중증의 복합상병이 다발하는 산재보험을 치료기간과 진료비만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2005-03-03 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