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무상의료’ 입법 발의 본격 추진
8일 TFT 통해 논의…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개정
지난 대선부터 무상의료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민주노동당이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3일 민주노동당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정기 대의원회에서 무상의료와 관련 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을 개정함은 물론 비용을 추계, 현 제도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무상의료를 10대 주요 프록젝트에 포함해 단계별 실현 방안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정책 설명서를 작성하여 법제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민노당은 무상의료 TFT팀 구성, 이에 대한 논의 사항을 오는 8일 사회포럼을 통해 발표하고 추진 방안을 토론할 계획이다.
민노당 관계자는 “기존에 빈곤층 의료문제 및 출산·아동 관한 보고서가 작성된 상태이며 이를 체계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무상의료는 단계적 계획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여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무상의료는 국민들에게 입원 무상의료와 외래 본인 부담 10% 적용을 단계적으로 실현해 국민 지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민노당이 제17대 총선시 보건의료부문에 내건 공약이다.
한편 민주노총도 무상의료를 올해 사업 계획에 포함, 비급여 부분을 급여 부분으로 전환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의료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내부 논의를 통해 정책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인옥기자 (ionjung@medigatenews.com)
기사등록수정 일시 : 2005-03-04 / 06: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