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학교 유치 지지부진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학교유치작업이 관계법령과 제도의 미미로 지지부진이다.
외국학교 유치를 위한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은 지난해 6월 국회에 송부된 이후 두차례 국회논의를 거쳤으나 다시 4월로 미뤄져 국회통과가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
6일 재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학교 설립의 근거가 될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은 내국인 입학과 과실송금 문제에 대한 반대의견 때문에 다음 국회로 넘어갔다.
정부는 당초 법안에 초.중.고의 경우 내국인 입학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외국학교 설립의 취지를 감안, 내국인 입학을 일정비율로 제한해야 한다는 이견이 제기됐다.
과실송금 부분에서도 국부유출과 학교의 상업화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현재 송도의 경우 컨설팅업체인 HAG가 2007년 학생모집을 목표로 학교설립용역을 진행중이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영종도는 노드 앵글리아 에듀케이션 그룹 산하 상해영국국제학교가 이 지역에 국제학교를 설립키로 하고 지난해 8월 MOU를 체결했으나 역시 더이상의 진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외국병원은 지난해말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개정이 완료돼 현재 병원설립과 관련한 타당성 검토작업이 진행중이다.
기획단은 내년 상반기에 외국병원을 착공해 2008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직 병원 설립의사를 가시적으로 표명한 곳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기획단 관계자는 외국의 유수한 병원 2-3곳과 협의를 진행중이지만 밝힐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