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유필우 의원, “병·의원 수익사업 확대 법안 발의”, 15일 국회 제출 방침

“병·의원 수익사업 확대 법안 발의”
유필우 의원, 15일 국회 제출 방침-의료광고 범위도 대폭 확대
의료기관이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노인복지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내주 중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국회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실 관계자는 8일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 및 의료광고 허용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오는 15일 입법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이미 복지부와 심의를 마친 상태로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개정안 작업을 계속 추질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 양성과 의료에 관한 조사 연구 등에 한정돼 있던 의료기관의 수익사업 범위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장례식장 영업 ▲부설주차장 설치·운영 ▲건강기능식품 수입업·판매업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한 의료광고의 경우 기존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조산방법이나 약효 등에 관해 대중광고·암시적 기재·사진·유인물·방송·도안 등에 의해 광고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던 것을 “의료업무 등에 대한 광고를 할 경우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로 개정했다.

그러나 의료광고 허용범위를 대폭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반면 허위과대광고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 현행 업무정지 3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증가된다.

이밖에 의료 보수표 신고 및 선택 진료와 관련 현행 기준을 더욱 강화해 위반할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나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보수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선택진료를 할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선택진료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했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2005-04-09 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