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의료분쟁시 의사에게 입증책임 부여해야”

“의료분쟁시 의사에게 입증책임 부여해야”
의료시민단체, 과실추정원칙 전제…진료기록 확보 개선도

의료시민단체가 국회 이기우(열우당) 의원실이 제정 추진중인 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단 과실을 추정하고, 입증책임을 의료인이 지도록 입법취지를 근본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의료공급자와 소비자간 심각한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는 진료기록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도 제도개선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의료사고시민연합(의료소비자시민연대출범준비위)에 따르면 9일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프라자에서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출범식을 갖고, 의료분쟁조정법 제정과 진료기록 확보문제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민연합 관계자는 “현재 이기우 의원이 이달 임시국회에 법안상정을 추진 중이며, 청와대와 복지부에서도 의지가 확고한 만큼 법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라며 “그러나 의료사고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구제가 담보되지 않은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은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시민연합측이 법 제정과 관련 논란거리로 지적한 사안은 필요조정전치주의와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제도, 형사처벌 특례조항 등이다.

먼저 필요조정전치주의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시 소비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조정제도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으로 의사단체와 의료발전특별위원회가 주장해왔던 것이다.

시민연합측은 “이는 의료에 관한 선지식을 통해 의료행위 공급자인 의사에게 유리하도록 분쟁을 무마시키려는 의도로 밖에는 볼 수 없다”면서 “따라서 조정을 선택토록하는 임의적 조정전치주의가 의료소비자와 국민의 입장에서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의료인의 무과실이 입증됐거나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최고 2,000만원까지 배상한다는 취지의 내용.

시민연합측은 그러나 “무과실에 대한 구분이 사실상 어려운 의료사고의 특성상 의사가 책임을 피해가는 장치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아울러 2,000만원인 배상 상한선은 실질적인 피해보상 규모로 볼 때 배상액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형사처벌 특례조항과 관련해서는 “의료계가 의료인이 의료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나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방어진료, 과잉검사, 위험환자 기피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오히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에게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우게 함으로써 생명존중의 공익적 측면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중환자실 등 병원내 CCTV 설치 의무화

시민연합 관계자는 “의료소비자와 국민을 위한 올바른 법 제정을 위해서는 사고발생시 일단은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초기 사고여부를 판달할 수 있는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강화하고, 독립적인 감정기구 도입도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중환자실과 응급실, 수수실 등에 CCTV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오스트리아의 경우처럼 의사가 설명을 하지 않고 치료한 경우 결과에 관계없이 처벌함으로써 환자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는 의료소비자, 의료사고 피해자, 시민, 국회 보건복지위 현애자(민노당) 의원 등 5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팜 최은택기자 (etchoi@dreamdrug.com)
  
기사 입력 시간 : 2005-04-09 06:4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