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치료비 이젠 짐 벗으세요…국가가 100% 책임진다
기사입력 : 2005.04.17, 23:04
앞으로 암환자 치료비가 국가에서 전액 지원된다. 이에 따라 암환자에 투입되는 글리벡 등 고가 항암제와 각종 검사비 등 암과 관련된 직접 치료비는 100%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된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5년 건강보험재정에서 남은 1조5000억원 전액을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 등 소위 5대 암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암환자 치료에 투입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를 위해 오는 25일 2006년도 건강보험 재정규모를 확정한 뒤 추후 관련기관 논의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 등을 열어 구체적 방안을 협의,최종 확정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복지부 내에 ‘건강보험혁신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암 보험급여에 해당되는 직접 치료비 중 일부만 건강보험으로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치료 및 검진과 관련된 부분은 건강보험이 적용돼 사실상 암환자 치료비는 100% 건강보험료로 처리된다. 다만 병실료 차익,식대,특진료 등 간접비용의 경우 보험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이같은 암관리 정책은 건보재정이 흑자를 보임에 따라 암보험 급여 범위를 확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급여확대 쪽으로 논의해 왔고,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이를 적극 수용키로 하면서 구체화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50만명의 암환자 총 진료비는 1조1158억원이었고 이 중 급여지출은 8100억원이었기 때문에 1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면 암 검진 및 치료와 직접 관련된 부분을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면서 “이럴 경우 암환자가 돈이 없어 암 진료와 치료를 하지 못해 생명을 단축시키는 불행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액 지원에 따른 도덕적 해이 등이 생겨날 수 있으나 제도적으로 보완,이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한편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참석,암환자 보험급여 확대방침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전정희기자 jhj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