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각 언론사 사장, 편집국장, 사회부장 및 복지부 출입기자
발신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503-7534)
2005.4.18(월)
보 도 해 명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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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8일자 한겨레신문 1면의 “건강보험 흑자로 암 무상치료 가능” 제하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 “모든 국민에게 암을 무상치료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보험 재정 여유분이 생겨, 정부가 암환자에 대한 보험혜택을 확대할 방침이다”와 관련하여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보험료 정산분을 포함한 재정의 여유분은 정확한 재정분석과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 사용처가 확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암 무상치료에 쓰도록 확정된 바 없습니다.
○ “보험급여과장은 ‘여유분의 쓰임새에 대해서는 암과 뇌졸중 등 중증고액질환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와 관련하여
⇒ 여기서 「여유분의 쓰임새」는 당초 흑자로 예상되어 보장성 확대를 위해 사용키로 한 최대 1조 5천억원 중 구체적 사용처가 정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추가적 급여확대를 뜻하는 것으로,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고액중증질환 급여확대’ 등의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