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제·상급병실료 문제 다시 쟁점화
‘암’ 부담경감 최대 걸림돌… 복지부도 인정
지난해 논란이 됐던 선택진료제와 상급병실료 문제가 최근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최근 사회적으로 논의되면서 이들의 보장성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중증질환 경감대책과 함께 밝힌 5개 주요 대형병원의 암환자 진료비 부담 현황을 보면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은 환자가 부담하는 전체 비급여의 51.3%에 해당한다.
여기에 법정본인부담금까지 포함하면 직접진료와 관계없는 선택진료비(15%), 식대(5%), 병실료 차액(19%)은 전체 본인부담금의 39%로 다소 줄어들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
이 때문에 정부가 비급여 진료항목을 상당부분 보장한다 해도 이들 항목에 대한 부담이 줄어되지 않는 한 환자 부담의 획기적인 경감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환자 부담이 큰 것은 상급병실료액, 선택진료비, 식대 등의 비급여 부분”이라면서도 “본인이 선택하여 추가로 부담하는 고급서비스 비용까지 건강보험에서 전액 지원할 경우, 다른 상병과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해 이 부분까지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선택진료비나 상급병실료는 중증환자에게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반강제적인 의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도 정부가 이들 서비스를 환자 선택의 문제라고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선택진료비 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성명에서 “’직접적 진료와 관련이 없는’ 상급병실료 차액·선택진료비·식대 등 제도적 결함으로 인한 비용 때문에 암 등 고액 환자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선택진료비 폐지와 병실료 차액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 등을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역시 “선택 진료는 사실상 의무사항이며, 상급병실료 역시 단기병상제 등 강요에 의한 부분이 없지 않다”면서 “복지부는 현실을 잘 알면서도 병원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주려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또 “불합리한 선택진료비 제도를 폐지하고 환자가 원하지 않는 상급병실료에 대한 급여를 실시하고 법정 다인실 병실비율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인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 역시 “선택 진료비는 선택이 아닌 ‘의무 진료비’가 되어 있다”면서 “병실 차액료, 선택 진료비, 식대 등 예외로 둘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의 혜택에 일괄적으로 포함시켜 사실상의 무상진료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종원기자 (jwjang@medigatenews.com)
기사등록수정 일시 : 2005-05-02 / 06:3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