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이달 말 마련될 DDA 서비스 분야 2차 양허안에는 의료 분야가 새로 포함될 것

교육시장 개방대비 전문대 영리법인 전환추진

비영리법인으로 돼 있는 교육기관 가운데 전문대를 이익 추구의 영리법인으로 전환하고 납골당 등 일부 분야에서 의료기관들의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에 따른 서비스산업의 개방을 앞두고 의료·법률·교육 등의 분야에서 국내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막바지 협의에 들어갔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9일 “이달 말 마련될 DDA 서비스 분야 2차 양허안에는 의료 분야가 새로 포함될 것”이라며 “지난해 1차 양허안에서 밝힌 교육과 법률 분야에서의 개방 및 규제완화책은 다음달 중 부처별로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국의 의료 및 교육기관은 국내 진출시 자기 나라로의 송금 허용을 요청하고 있다.”며 “현행법상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이 송금하려면 영리법인이어야 하기에 이 분야를 개방할 경우 형평상 국내 기관들의 수익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교육기관 가운데 1차적으로 전문대를 영리법인화,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설립을 허용한 뒤 점차 시도별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대는 특수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술교육기관으로 일반 대학과 달리 ‘공공재’의 성격보다 ‘일반재’의 성격이 강하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일반대학의 영리법인화 문제는 추후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전문대의 영리법인화도 교육의 공공성을 해친다며 반대,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현재 DDA 1차 양허안에 따라 인천 송도와 같은 경제자유구역에 비영리 외국 교육기관의 설립만 허용, 본국 송금을 불허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경우 단계적인 개방안을 마련, 먼저 일정 한도내에서 납골당과 영안실 운영을 통한 의료기관의 수익성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의료기관은 공익재단 등을 통해 운영, 세금을 내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돼 있다.

2단계로는 공익재단이 아닌 민간자본으로 의료기관을 직접 설립, 자연스레 영리법인을 유도하는 방안이다. 외국에서의 진료를 위해 빠져 나가는 돈이 총 1조원에 이르는 만큼 국부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기존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전환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을 상품화해서는 안된다며 역시 반대하고 있다.

법률 부문에서는 정부 부처내 합의가 이뤄져 국내외 합작이나 동업 형식으로 외국 로펌의 국내진출이 허용될 전망이다. 지금은 국내 법무법인이 외국인 변호사를 고용하더라도 외국과 관련된 분야에서만 자문을 해주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시장을 개방한 보험분야에선 외국인 변호사에 대한 수요가 느는 추세”라며 “단 1∼2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쳐 법률 시장을 개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 로펌의 국내 사무소 개설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예정이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기사일자 : 2005년 05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