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한국의료 ‘응급실’로 가야 하나

한국의료 ‘응급실’로 가야 하나  

보건의료포럼, “비급여 축소, 보험 급여 보장성 확대해야”  
  

라은영 기자 hallola@jinbo.net  

최근 보건복지부의 의료서비스산업육성방안에서 파생된 영리병원 문제에서부터 건강보험 흑자분에 대한 `암부터 무상의료`까지 의료인들이 한국의료사회의 현실과제를 진단하고 실천적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1일 서울의대 함춘회관 3층에서 개최된 ‘한국의료의 위기,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제 2차 보건의료 포럼이 개최됐다.

강의실을 가득 메운 보건의료인들의 모습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고뇌의 모습이 역력했다. 그들은 한국의료가 과잉추세를 넘어 공공성을 포기하고 시장화의 진척 상황을 진단하고, 지역 순회 간담회 및 여론선전전 계획을 공유했다. 그리고 다가오는 6월1일 민주노총, 민주노동당과의 공통 투쟁에도 적극 결합할 것을 결의하기도 했다.

이날 포럼은 황상익 민의련 회원의 사회로, ‘의료산업화 추진현황과 우리과제’에 대해 이진석 충북의대 교수, ‘대안으로서 무상의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임준 가천의대 교수, ‘병원의 영리법인화 허용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법제도의 개혁방안’에 이민종 해마루 변호사, ‘보건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방안에 대해 이태진 한림의대 교수의 발제로 진행됐다.

한국의료, 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의료 산업은 의료서비스, 제약, 의료기기, 생물공학의 4분야로 나뉜다. 그러나 이미 제약과 의료기기, 생물공학의 분야는 산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의 의료산업화라고 지칭되는 단어는 의료서비스산업화를 의미한다. 사실 현재의 과정은 지난해 경제특구내 외국병원 내국인진료 허용한 법안이 통과된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됐던 시나리오이기도 하다.

이진석 충북의대 교수
13일 보건복지부의 의료서비스시장 활성화 방안 보고서가 나오기가 무섭게 52개 네트워크 병원과 해외 2개 병원을 회원으로 가진 예네트워크의 경영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메디파트너가 ‘영리법인을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다. 예네트워크는 이미 지난해 TFT를 가동해 준비에 들어갔고, 네트워크 병원들과 MOU를 체결하는 등 지주회사형병원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그 이후 15일에는 주식회사 1호 병원에 대한 기대감이 국민일보를 통해 가시화 됐다. 정부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진행하는 절차제 발맞춰 재계 또한 영리법인 병원설립 준비, 법적 검토, 보험사의 실손 보상 민간의료보험 상품 개발 등 준비의 마지막 단계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진석 충북의대 교수는 `정부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400조에 이르는 민간부동자금의 투자처 확보, 해외환자 유치와 국내 고소득층의 해외 의료 흡수, 제약 의의, 생명공학 등 유관 의료산업 분야의 발전 촉진, 의료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을 말하고 있다`고 정부의 근거를 설명했다.

이진석 교수는 이런 정부 정책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 교수는 “한국의료는 폭발직전의 과잉상태, 급성병상도, 의료이용 횟수도 시장에 비해 상당히 초과된 상황인 상황에서 정부가 오히려 의료산업화를 통해 한국의료 과잉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지금 정책이 특히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계의 부담 증가와 민간의료보험 부담증가 등 의료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통해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지적하며 “의료서비스와 국민건강권의 양극화만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의료산업화는 한국의료의 대안이 아니다. 일부 고소득층의 선호나 자본의 이윤창출을 위해 대다수 국민의 건강권 침해하는 것이다. 의료보장확대와 공공 보건 인프라 확충을 통한 선순환 구조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암부터 무상의료’나아가 의료체계에 대한 ‘본인부담·비급여 축소’도 주장해야

다음 바톤을 이어받은 임준 가천의대 교수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암부터 무상의료’에서부터 얘기를 시작했다.

임 준 가천의대 교수
임준 교수는 “‘암부터 무상의료’는 의료산업화 공세에 대한 안티테제로서의 무상의료 운동적 의미를 갖는다. 무상의료가 자기완결적인 운동이라기 보다는 행위지향적인 운동이다. 특히 건강보험의 취약한 보장성에대한 문제제기가 ‘암’ 부터 무상의료 실현하자라는 발상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사회적으로 공론화 했고, 핵심적으로 비급여 문제를 공론화한 것의 실천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민간의료보험과 영리법인의 물적 기반을 허물어뜨리고, 취약한 보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실료차액, 선택진료비, 식대’ 등 3대 핵심 비급여 부분을 급여범위에 완전하게 포함시키는 것이 우선 순위다” 라고 주장했다.

임준 교수는 현재 민주노동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적 내용을 기반으로 의견을 펼쳤다. 관련해 임 교수는 “의료이용에서 경제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고 재원조달도 공공적 개편방향으로, 건강보험 중심으로 가야한다. 이 과정에서 병원비 본인부담이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단계적으로 영유아, 노인, 생활보호대상자 등이 되야 한다”고 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공공연하게 2009년까지 4조원을 투입해 공공의료를 확충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없는 실정이다. 임 교수는 “지금 비어 있는 정부 계획 로드맵을 현실화 시키기 위해 전달체계, 개편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총의료비를 적절히 분배하도록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보험료 분담 방식은 사회 협약 방식으로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조계보다 오히려 재계가 의료법 준비에 철저

이민종 해마루 변호사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겠다는 사업방식이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는 병원의 법개정을 해야 한다. 그러나 법률계 내에서는 오히려 준비나 논의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관련 법률을 검토 한 이민종 변호사는 “의료공급의 영리법인화의 문제는 법률가들 내에서는 오히려 정리나 연구된 게 없고 의료계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이 해 놨다”며 양해를 구하며 발제를 시작했다.

현재 보건의료에 대한 우리 법률의 체계는 헌법 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36조 3항[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가 ‘국가의 보호의무’의 근거조항이다. 법률 내에서 모든 의료체계를 공적 의료체계로서 획일적으로 통제하면서도 의료의 전달은 공적 의료로, 의료의 생산과 의료분쟁의 해결은 사적의료로 간주하는 의료체계와 운영원리를 가지고 있다.

영리법인 허용에 관한 벌률은 의료법 제 30조 개설, 제 41조 설립허가등 제 42조 부대사업 제 44조 민법의 준용[의료법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 준용한다] 제 45조 설립허가 취고 등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그리고 의료법시행령 제 18조는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자격증을 따온 의사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과정에서 제기된 헌법재판소의 태도(2005.3.31)에 따른 사법계의 판단은 의료기관의 주체에 대한 규율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이나 사회적 연관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하고 있다. 의료인이 아닌 일반 개인과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할 경우 의료기관의 명칭 아래 의료인 아닌 자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성행할 우려가 있고, 보건의료 질이 저하되거나 지나친 영리위주의 과잉 의료행위 등 진료왜곡, 의료자원 수급 계획의 왜곡, 소규모 개인소유 의료기관의 폐업, 투자자자의 자본 회수 등에 따른 의료기관 운영 등의 왜곡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민종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영립법인의 폐해를 지적하고 있을 뿐 위헌을 단정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영리법인은 법내에서 공백상태이고, 의료법 체계내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 입법사항의 문제로 남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 41조를 개정, 본인일부부담보다 건강보험 하위 10%, 7세 미만아동, 임산부의 본인부담폐지 및 본인부담상한을 법률에 규정하거나, 의료급여 대상자의 본인부담 완전폐지 조항들을 개정하거나, 건강보험 하위 10% 보험료 면제, 노사간 보험료 부담률 개편, 의료비 지불체계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 42조1항을 개정해 사회적 협약방식 내지는 공공의료기관의 확충 및 역할 강화 등 전달체계도 만들고, 병상 총량제 도입방안을 적극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공공기관만이 의료 서비스 평가를 할 수 있게 하는 조항들의 개정이 필요하다. 의료보험과 산재보험까지 포괄하는 규정, 개인 부담 없이 하고 부족 분은 국가 부담하는 공공의료기관 대폭 확충하는 것 중요한 문제다”고 강조했다.

보험급여를 확대해 나가는 것 필요

이태진 한림의대 교수
이태진 한림의대 교수는 경제학적 형평성의 문제를 해석하며 ‘소득격차간 서비스 이용과 보장성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발제했다. 건강보험은 3월 현재 5천 억원을 흑자낸 상황이고, 2005년 한해 1조 3천 억원의 흑자를 예상하고 있다. 이 흑자분에 대해 보험료 인하, 보험수가인상, 암 무상치료, 중증질환 급여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고 있다.

이태진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건강보험 납부 방식이 소득분배와 비례하고 있나’를 살펴보면 건강보험의 역진성이 두드러 진다. 이 교수는 “국민적 소득분배보다도 저소득층이 더 많이 부담하고 있다. 현재는 소득에 비례해 부과하고 있는데 문제는 면제의 하한선이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소득이 없어도 보험료는 내야 하는 것이 건강보험의 역진성을 가져온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본인 부담의 누진성을 보면 건강보험 급여율이 낮고, 소득수준이 높을 수록 의료 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생활비 중 의료비 5% 초과가구 비율이 20.9% 이고 의료비가 10% 초과 비율이 10.4%인 것은 과부담의료로 의료비 지출의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건의료 지출로 인한 빈곤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 비율이 10.8%에서 12.5%증가한 빈곤화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결국 높은 본인부담에 비해 보장성이 낮고, 소득에 따른 의료접근도의 격차가 크고, 의료비 지출에 따른 빈곤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토론이 끝나고 수 차례의 질의 응답이 오고갔다. 관련해 박주영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사무처장은 “어떻게 확장해 나가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발제자로 나선 교수님들부터 사회적인 선언 및 서명운동 제안하고 싶다”며 보건의료인들의 적극적인 여론화 선전활동을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