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험제 국민부담 82.2%, 정부부담은 17.8%”, 건강세상네트워크, “저소득층 노인ㆍ중증 장애인도 제외돼”

“요양보험제 국민부담 82.2%, 정부부담은 17.8%”  
  건강세상네트워크, “저소득층 노인ㆍ중증 장애인도 제외돼”

  2005-05-25 오전 11:04:22      

  
  최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2007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정부 부담이 5분의 1도 안 돼 국민을 기만하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당정은 노인요양 서비스가 가장 절실히 필요한 장애인과 저소득층 노인은 당장 제외하기로 해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 부담 고작 17.8%, 정부-열린우리당 온갖 생색은 다 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5일 “지난 23일 당정이 2007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노인요양보험제도를 들여다보면 어처구니없는 내용이 한둘이 아니다”며 “졸속으로 만들어진 이 제도로 온갖 생색을 내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자세가 한심스럽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우선 노인요양보험에 필요한 재원의 정부 부담률이 17.8%에 불과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 23일 발표된 안을 살펴보면 국민이 내는 노인요양보험료 62.2%, 환자 본인 부담금 20%로 사실상 국민이 부담하는 돈이 무려 82.2%에 달하고 정부는 고작 17.8%만을 보탤 뿐이다.
  
  당장 이 노인요양보험료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현재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모든 이들은 직장 가입자 월평균 1천4백52원, 지역 가입자 1천5백1원을 2007년부터 내야 한다. 물론 2010년이 되면 이 비용은 더욱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필요한 재원을 2007년 7천5백86억원, 2010년 1조4천2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이 부담 대부분을 국민에게 지우고 있는 것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노인요양보험의 모델인 일본의 경우 정부 부담금이 전체 재정의 50%에 달한다”며 “일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7.8%만을 정부가 부담하면서 ‘국가가 국민의 복지와 부담을 덜어준다’는 식의 온갖 생색은 다 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단체는 “정부가 노인요양보험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내놓으려면 최소한 50% 이상을 정부가 부담하는 안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소득층 노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가난한 사람은 늙고 병들면 죽으라는 소리?
  
  한편 건상세상네트워크는 당장 장애인과 저소득층이 노인요양보험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안은 2007년 7월부터 온중일 거의 누워 지내는 최중증(1~2급) 질환 노인 7만2천명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2010년 7월부터는 식사ㆍ용변 등의 일상생활에 조력자가 필요한 중증(3급) 질환 노인 등 14만7천명으로 확대된다. 당장 수발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65세 미만 중증(1~3급) 장애인 17만명은 물론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 해당되는 노인까지도 2010년까지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도입 초기에 요양 서비스가 꼭 필요한 중증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노인을 제외하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지 개탄스럽다”며 “특히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를 당장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사회보험이라는 취지마저 무색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노인요양보험 졸속 추진하면 참여정부 최악의 정책으로 기록될 것”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번 당정이 내놓은 안을 보면 실망과 안타까움을 면하기 어렵다”며 “이렇게 한심한 노인요양보험이라도 반가워해야 하는 우리 국민의 처지를 되돌아보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런 수준의 노인요양보험제도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당정이 지금 당장 내놓은 안을 철회하고 새로운 추진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이 제도의 도입은 참여정부의 치적이 아닌 최악의 정책으로 기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인요양보험제도는 치료비를 내주는 건강보험처럼 치매나 중풍 등을 앓는 노인의 간병과 요양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장하는 별도의 보험제도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치매ㆍ중풍, 뇌졸중을 포함한 뇌혈관 질환 등의 각종 질병과 교통사고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장기간 요양을 받아야 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간병ㆍ수발ㆍ목욕ㆍ간호ㆍ재활, 주간ㆍ단기간 보호 등 열두 가지의 서비스에 대해서 적용을 받는다.  
    
  
  강양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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