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공지; 5월 26일(목) 1시 30분부터 하이텍알씨디코리아지회 조합원 산재신청에 대한 자문의사협의회가 열립니다. 하이텍알씨디집단정신질환해결 공대위에서는 이날 17시,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 앞에서 ‘산재승인쟁취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많은 동지들의 적극적인 연대를 바랍니다.
집회명; 하이텍알씨디코리아지회 조합원 산재승인쟁취 결의대회
일시,장소; 5월 26일 17시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 앞(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1번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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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와 차별로 집단정신질환 발생,
근로복지공단은 즉각 전원을 산재승인하라!
CCTV, 작업장 감시, 부당해고, 손배소송,
하이텍알씨디코리아는 노조탄압 즉각 중단하라!
하이텍알씨디코리아는 2002년 임금인상교섭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4년의 기간동안 매우 심각한 노조탄압을 해왔으며, 2003년에는 CCTV를 통한 노동자 감시로 사회적 물의를 빚어,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4년의 기간동안 노조원들은 회사의 고소고발 남발ㆍ불법적 직장폐쇄ㆍ구사대를 동원한 폭행 및 폭언ㆍ부당배치전환ㆍ부당해고 등 이루 셀 수 없는 다양한 노조탄압에 시달려왔습니다. 현재까지도 회사는 노조활동 감시를 위해 CCTV를 철거하지 않고 있으며, 관리자로 하여금 생산라인 조합원의 주변을 몇 시간씩 맴돌게 하여 노골적인 감시행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노조원 전원은 “우울증상을 수반한 적응장애”라는 정신질환을 얻게 되었으며, 생활에서 웃음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상황이 이에 이르렀음에도, 회사는 오히려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노조원들을 더욱 압박하고 있으며, 회사를 감독해야 할 노동부는 이에 대하여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활동은 헌법상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제 단순히 노동조합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신질환으로 고통 받고 감시당하고 해고당하는 노동자들은 사라져야 합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노조원 전원에 대해 즉각 산재를 승인하고 회사는 작업장 감시, 부당해고, 손배소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노동부 역시 회사의 불법적 탄압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인 해결자로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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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텍알씨디코리아지회 조합원의 산재인정과 하이텍알씨디코리아의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일동 (정치/노동사회단체, 보건의료, 법률, 노동 등 총 127명, 75개 단체)
▮정치/노동사회단체(6명, 27개 단체) : 단병호(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박준(문화노동자), 박향미(문화노동자), 박효선(문화노동자), 연영석(문화노동자), 정종권(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지민주(문화노동자), 구로시민센타, 구로여성회, 구로청년회, 금천청년회, 남부민중연대, 노래공장, 노래패신나는세상, 들꽃, 노동예술단 선언, 민주노동당 관악을지역위원회, 민주노동당 구로갑을지역위원회, 민주노동당 금천지역위원회, 박영진열사추모사업회, 북부민중연대, 사회진보연대, 삶이보이는창, 새터교회, 서부민중연대, 서울민중연대, 서울연합,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 서울청년단체협의회, 이웃사랑교회, 전국학생연대회의, 전빈련 서울, 중부민중연대, 평화의교회 ▮보건의료 및 노동안전보건 단체(5명, 9개 단체) : 권영준(한림대의대), 백도명(노동건강연대 상임대표), 임상혁(원진노동환경연구소), 임준(노동건강연대 대표), 주영수(한림대의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노동안전보건교육센타,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법률(103명) : 강대훈(동녘노무법인), 강동우(금속산업연맹 법률원), 강민주(노동자의벗), 강상현(금속산업연맹 법률원), 고경섭(노무법인 참터), 고경하(노동자의벗), 고재환(금속산업연맹 법률원), 구동훈(노동자의벗), 권동희(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민주노총 법률원), 권오훈(노동자의벗), 권은정(노동자의벗), 권태용(노동자의벗), 김기덕(금속산업연맹 법률원), 김명희(노동자의벗), 김민(노무법인현장), 김민호(노동자의벗), 김상헌(노동자의벗), 김세희(노동자의벗), 김수정(시화노동정책연구소), 김영(전국언론노조), 김용숙(노동자의벗), 김용주(노무법인 참터), 김재진(노동자의벗), 김정현(노동자의벗), 김철우(노무법인 참터), 김철희(노무법인 참터), 김태영(전국철도노조), 김태철(노동자의벗), 김현준(노동자의벗), 김현호(동녘노무법인), 남우근(한국비정규노동센터), 남현우(노동자의벗), 민경택(노동자의벗), 박경수(한국발전산업노조), 박기표(금속산업연맹 법률원), 박선희(서울외국인노동센터), 박성우(민주노총서울본부), 박성훈(노동자의벗), 박영식(금속산업연맹 법률원), 박은하(노동자의벗), 박재홍(노동자의벗), 박종남(노동자의벗), 박현희(금속산업연맹 법률원), 박훈(금속산업연맹 법률원), 배동산(노무법인 참터), 배동희(노동자의벗), 서종식(노동자의벗), 성명애(노무법인현장), 성준규(노동자의벗), 손경미(한맥공인노무사사무소), 송영섭(민주노총 법률원), 신은정(노동자의벗), 신재호(노동자의벗), 안태윤(민주노총 법률원), 양도연 (민주노총 법률원), 오경주(노동자의벗), 우상균(노동자의벗), 유상지(노동자의벗), 유성규(노무법인 참터), 윤선호(노무법인현장), 윤성봉(민주노동당), 윤여림(민주노무법인), 이경호(노무법인 참터), 이동곤(노동자의벗), 이명재(평등합동공인노무사사무소), 이병훈 (노무법인 참터), 이보경(노동자의벗), 이상철(노동자의벗), 이서원(노동자의벗), 이석진(이석진공인노무사사무소), 이선이(노동자의벗), 이승진(부광공인노무사사무소), 이영록(경기도건설산업노동조합), 이오표(노무법인현장), 이장우(노동자의벗), 이장훈(노무법인새날), 이종인(민주노총전북본부), 이태진(노동자의벗), 이혜수(민주노무법인), 임명규(노동자의벗), 임아연(노동자의벗), 장석대(금속산업연맹 법률원), 장영석(노무법인현장), 장혜진(민주노총경기본부), 전대길(평등합동공인노무사사무소), 정기호(금속산업연맹 법률원), 정은혜(민주노총 법률원), 정재헌(노동자의벗), 조광복(노무법인 참터), 조정미(노동자의벗), 조준상(노동자의벗), 조형래(노동자의벗), 주용(노동자의벗), 지창현(노동자의벗), 진성영(노동자의벗), 최성호(민주노총 법률원), 최영주(노무법인 참터), 추정완(노동자의벗), 한은정(건설산업노조연맹), 한태현(공공연맹법률센터), 한태희(민주노총서울본부), 홍준용(노동자의벗)▮노동(3명, 39개노조) : 고종환 (민주노총 서울본부 본부장), 이수호(민주노총 위원장), 전재환(금속산업연맹 위원장), 경찰청고용직공무원노조, 금속노조 남부지역지회, 금속노조 서울지부, 기린텔레콤분회, 기아자동차노조 소하리지부, 기아자동차사무계약직해복특위, 동양강서지부, 메디칼사푸라이노조,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구협의회,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총, 민주택시 아영산업분회, 방지거병원지부, 사회보험노조, 사회복지노조 남부장애인복지관리지부, 상용직노조 관악․동작․구로․금천․공원녹지․남부도로지부, 서울대학교시설관리노조, 서울지역통신산업비정규직노조, 성진애드컴분회, 쌍용자동차노조 정비지부, 우대기술단지부, 재능교육교사노조 서남지부, 전교조 중등남부지회, 전국공무원노조 구로구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 전국엔지니어링노조, 전국자동차운전학원노조, 천지산업지회, 철도노조 홍익지방본부, 하이텍알씨디코리아지회, 한국코카콜라보틀링노조, 한남운수해복투, 한일시멘트지부, 한일택시분회, 흥국생명노조, KT비정규직노조, KT하이텔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