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그나마, 병원이 비영리병원으로 규정되어서 이렇게 단속이라도 가능하지만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거의 모든 병원이 이런식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정부는 아는지, 모르는지….)
대규모 의료비리 조직 44명 적발
17개 불법병원 개설·운영…면대 의사 23명 ‘불구속’
불법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거액의 의료수익을 챙긴 대규모 의료비리 조직이 적발됐다.
27일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H연합회 회장 윤모(59)씨 등 44명은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치료와 생계비 지원을 빙자, 지난 2001년 비영리법인을 설립한 뒤 2003년 11월 수익사업으로 전국 5개 지역에 17개 불법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개인영리를 추구해온 혐의로 입건했다.
이 가운데 연합회 윤씨와 병원브로커 윤모(48)씨는 불법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보증금과 월 관리비 및 의료수익 등으로 각각 5억원과 2억7천만원을 취득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또 서울 소재 모치과의원 운영자 손모(57)씨, 인천소재 모의원 운영자 정모(35)씨, 서울 소재 모치과의원 운영자 최모(54)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이들 불법 병원에 의사면허를 대여하거나 고용돼 의료행위를 해온 인천 모병원장 서모(66)씨 등 서울, 인천, 경기, 충북, 충남 등 5개 지역 소재 병원 의사 23명을 역시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했다.
특히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동 연합회 명의를 빌어 병원을 개설·운영해온 방사선사 문모(41)씨, 간호조무사 서모(50·여)씨, 전 호텔사장 손모(63세)씨, 미국교포 신모(58·여)씨 등 14명의 병원운영자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
이들 무자격의료인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로 최고 12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의사 23명은 면허를 대여하고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명목으로 매월 400∼1천만원의 수익을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와 함께 H연합회 수익금 4천200만원을 횡령해온 병원사업단장 서모(58세)씨도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했다.
경찰은 이날 “H연합회가 무자격 의료인들로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보증금 및 관리비 명목의 돈을 받고 전국적으로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해주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어 “이번 수사를 통해 고엽제 후유증 환자지원이라는 미명 하에 합법을 가장한 비영리단체가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전국적으로 불법의료기관을 난립, 운영하는 추세를 차단함으로써 문란해지는 의료질서를 바로잡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2005-05-27 10:4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