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약국 1법인 1약국-합명회사 확정적
‘비영리에서 영리로’ 선회…”한약학과만 한약사시험” 통과
국회 법안심사소위서 심의
법인약국이 1법인 1약국 합명회사 형태로 운영된다.
또 한약사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고 한약사 자격시험을 한약학과 졸업자로 한정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도 사실상 확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15일 회의를 열고 열린우리당의 정성호, 강기정, 정부가 제출한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이같이 심의하고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법안심사소위는 법인약국과 관련 구성원중 1인은 10년이상의 약국 유경험자가 포함돼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 2인이상이면 약국법인을 설립토록 규제를 완화했다.
또 법인약국 개설시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를 경유토록 명시했던 조항도 삭제한 뒤 시도지사에게 설립인가를 받도록 했다.
법인약국 개설수는 당초 원안대로 1법인 1약국으로 결정했다.
법안심사소위는 이와함께 한약사회를 약사법상 법정단체로 인정하고 한약사 자격시험을 한약학과로 한정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데일리팜 김태형기자 (thkim@dreamdrug.com)
기사 입력 시간 : 2005-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