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 민간보험 도입은 시기상조
신현율 shy3068@hanmir.com
공공의료비중 10%, 겅강보험 보장성이 60%정도 밖에 안되는 이 시점에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과 민간보험확대 정책이 가시화되고 있다.
천성론자들은 국민의 다양한 의료서비스 욕구를 충족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은 지금 어떤가?
공공의료비중이 10%정도 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공공의료비중을 더욱더
확대하여야 함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의료법인 허용은 국가가
책임져야할 공공의료분야를 포기하는 것이고, 민간보험도입도 공보험의
보장성을 저해시킬 우려가 크다고 본다.
고소득층의 선호나 일부병원 및 민간 보험회사의 이윤을 위해 정부의
정책이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이렇게 될 경우, 의료계층간, 소득계층간
양극화현상은 심화될 것이며, 중하위 소득계층은 의료소외계층으로 남게될
것이다. 지금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공공의료 확충 및 공보험의 보장성을
더욱더 확대 해나가야 할 시점이므로 영리법인 허용 및 민간보험도입은
공보험의 보장성이 80~90%선가지 확대 실시 후 검토되어야 한다.
2005년06월13일 15시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