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장 개방 대비 ‘국내 기업의료’ 육성”
병원경영硏”우수인력·자본·경영기법 통해 해외 기업의료 맞서야”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해외 기업의료의 국내 진입 가능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발상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은 21일 ‘의료시장개방과 국내병원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 “국내 진료에 정의되지 않은 해외의 노인의료, 정신병원, 비급여 영역 등이 국내에 진입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해외 기업의료의 이들 영역은 국내 의료를 이들에게 종속시킬 만큼 큰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돼, 의료시장 개방을 앞둔 국내 의료기관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의료를 육성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우수한 인력과 세계시장을 지배하는 세계적 기업을 갖고 있다”며 “국내 우수한 의료인력과 국내 자본 및 경영기법으로 외국에서 경쟁력을 갖는 기업의료를 육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국내 유수한 대학병원의 자회사나 특수한 의료기술을 갖는 병원에게 국내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이들 병원을 지원할 정책 (규제완화, 정책금융 지원 등 육성정책)을 과감하게 시행해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면 WTO 시장개방은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또 “경제자유특구 내에서 외국병원에 대한 각종 특혜(건강보험 비적용, 수가 자유화, 영리의료기관 허용, 내국인 진료 등)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런 특혜를 동 경제특구내 우리나라 병원에도 부여해 특구 내에서 외국 의료기관과 경쟁토록 하면, 국내 의료기관의 경쟁체질 강화를 위한 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이 같은 국내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외국시장의 시장접근, 내국인 대우, 최혜국대우 등 요구사항을 구체화하는 전략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한 국내병원 경쟁력 제고를 위해 ▲ 민간의료기관의 육성정책과 규제완화 ▲양허안의 국가일정표 작성 ▲공공의료의 의료안전망 육성 ▲단계적 영리의료법인 허용 ▲의료시장 개방기획단 설치 등의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2005-06-2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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