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호법 폐지 및 치료보호법 제정촉구 기자회견

사회보호법 폐지 및 치료보호법 제정촉구 기자회견    

(서울=뉴스와이어) 2005년06월21일

사회보호법은 정상적인 입법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고, 80년 군사 쿠테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정권이 급조한 헌법파괴기구인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만들어 졌으며, 이중처벌의 논란, 재범의 우려에 대한 판단 기준의 모호함 등 법률적인 문제제기를 끊임없이 받아왔고, 그중 청송보호감호소는 이 시대 마지막 인권의 사각지대로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청송보호감호소의 피보호감호자들은 7차례에 걸쳐 집단 단식농성을 진행했었으며, 2003년 3월부터 지금까지 26개의 인권시민단체들이 모여 사회보호법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또 국회에서는 16대 국회에서부터 사회보호법 폐지안이 상정되었었고, 17대 국회에 이르러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당론으로 최용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보호법 폐지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었고, 최용규 의원과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의원이 각각 발의한 “치료보호에관한 법률제정안”이 국회 법사위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초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국회와 법무부에 권고했고, 이어 고은 시인, 이돈명 변호사 등의 사회원로 선언을 비롯하여 법률가, 의료인, 종교인, 문화예술인, 인권단체활동가들의 사회보호법 폐지 촉구 선언이 이어졌었습니다.

이러한 사회 각계의 노력에 힘입어 청송보호감호소의 피보호감호자들의 가석방은 대폭 확대되었고, 이제 국회에서 폐지법률안이 통과되는 일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사회보호법의 폐지는 이 나라의 인권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반가운 일입니다만, 현재 진행중인 논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단 법무부는 사회보호법이 폐지된 이후에도 현재 청송보호감호소에 수용중인 피보호감호자들과 감호가 병과된 채 아직 징역형을 살고 있는 수형자들에 대한 감호집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법이 폐지된 이후 최소한 10년여간 청송보호감호소가 운영되고, 사회보호법이 사실상 존재하게 되는 기형적인 법집행이 진행되게 됩니다. 또, 법무부는 치료보호법의 제정안에 있어서도 그동안 시민사회와 의료계, 법조계 등에서 제시해 온 문제점들에 대한 깊은 고찰 없이 기존 ‘치료감호’를 그대로 이름만 바꾸어 제정하겠다는 안일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사회보호법 폐지 촉구 법률가 선언]

사회보호법은 1980년 신군부의 집권과정에서 계엄포고 13호에 의거 실행된 ‘삼청교육’과 이들에 대한 보호감호처분 등을 위해 국회가 아닌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된 법으로, 그동안 사회보호라는 미명 아래 사회 부적응자에 대한 장기간의 사회격리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져 왔다.

이러한 반인권적인 사회보호법이 국가인권위원회의 폐지 권고, 뒤이은 정부와 집권당의 폐지 결정으로 인하여 뒤늦게나마 폐지될 순간이 목전에 있다. 그러나 사회보호법 폐지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법무부의 의견을 살펴보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보호감호제도의 폐지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현재 보호감호 집행 중인 자와 보호감호가 병과되어 대기 중인 자에 대해 경과규정을 두어 보호감호를 집행하고 보호감호 대상 상습범에 대하여 법정형을 강화하는 법안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발상은 보호감호제가 중심인 사회보호법이 어떠한 이유로 폐지될 운명에 처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보호감호제를 담고 있는 사회보호법을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 제도가 누범과 상습범에 대한 재사회화와 사회보호라는 목적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사회방위의 목적으로 사실상 이중처벌을 하는 것이고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수용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위헌적인 제도를 폐지하는 것임에도 사회적 혼란과 형평성을 근거로 경과규정을 두어 사회보호법 폐지 이후에도 보호감호를 실시하겠다는 발상은 자가당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보호감호를 계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보호관찰 등과 같은 다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는 문제이다.

또한 우리 형법 및 특별형법의 법정형 수준이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이미 가혹할 정도로 높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에 법정형을 강화하는 중형주의 형벌정책은 반인권국가로 나가고자 하는 것 다름 아니다.

한편 사회보호법 폐지와 동시에 법무부에서 도입하려 하고 있는 보호치료에관한법률안은 현재 사회보호법상의 수용기간의 제한이 없는 절대적 부정기형인 치료감호제도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이다.

부정기형으로 하는 것은 치료시설에의 수용도 인신의 구속이라는 점에서 형의 집행과 다르지 아니하고, 필요 이상의 장기구금이 제한 없이 허용될 수 있어 헌법상 원칙인 보안처분법정주의에 반할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대상자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이다. 또한 불필요한 장기수용을 허용하여 대상자들의 치료와 사회복귀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치료감호가 과거 범죄행위에 대한 징벌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자의 치료와 보호에 중점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수용기간의 제한을 설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이 하위법에 의하여 침해되는 위헌적인 법치국가에서 벗어나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위와 같은 최소한의 조치들을 정부와 국회는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2005. 6. 17.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변호사·법학교수 122인

변호사

강기탁, 강래혁, 강용택, 고지환, 권미희, 권정호, 김봉호, 김병주, 김성진, 김영수, 김은철, 김인숙, 김제완, 김종웅, 김종훈, 김주원, 김 진, 김태선, 김학웅 김한주, 김형태, 류신환, 문한성, 문현웅, 박경용, 박순덕, 박태현, 박형섭, 서순성, 설창일, 성상희, 소라미, 소삼영, 송두환, 송해익, 송호창, 심재환, 여영학, 염형국, 오수용, 원민경, 윤복남, 윤영환, 윤중현, 이기욱, 이돈명, 이민종, 이상희, 이석태, 이소영, 이영기, 이재균, 이찬진, 이호철, 장경욱, 장완익, 장유식, 장주영, 전성우, 전형배, 조병규, 정지석, 조상희, 조영선, 조진래, 좌세준, 차지훈, 최용석, 최윤상, 최윤수, 최은순, 최재천, 한경수, 한승헌, 황인영, 황희석

(총 76명)

법학교수

강경선(방송대), 고영남(인제대), 김도현(동국대), 김민배(인하대), 김순대(방송대), 김승환(전북대), 김엘림(방송대), 김인재(상지대), 김완(고려대), 김종서(배재대), 김홍영(충남대), 박병섭(상지대), 박승룡(방송대), 박홍규(영남대), 백좌흠(경상대), 서경석(인하대), 석인선(이화여대), 송강직(동아대), 송기춘(전북대), 송문호(전북대), 송석윤(서울대), 오동석(아주대), 윤영철(한남대), 이경주(아주대), 이계수(건국대), 이동승(상지대), 이상수(한남대), 이원희(아주대), 이재승(국민대), 이준형(중앙대), 이창호(경상대), 임미원(한양대), 임재홍(영남대), 장덕조(아주대), 정경수(순천대),
조 국(서울대), 조경배(순천향대), 조상균(전남대), 조승현(방송대), 조시현(성신여대), 조용만(건국대), 조우영(경상대), 최정학(울산대), 최철영(대구대), 최홍엽(조선대), 한상희(건국대)
(총 46명)

[사회보호법폐지와 보호치료에 관한 법무부 법률안에 대한 의료인 의견]

대표적인 인권침해법률인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는 것은 우리사회가 민주주의사회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의 하나이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면서도 사실상 경과조치를 두어 사회보호법의 실제적 인권침해적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정부당국의 움직임에 반대한다. 특히 우리 의료인들은 사회보호법의 폐지와 동시에 법무부에서 도입하려 하고 있는 보호치료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의료인의 입장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법무부의 ‘보호치료에 관한 법률안’은 치료감호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정신장애인의 치료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치료와 감호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수용을 통한 치료는 정신장애인의 치료의 원칙이 아닐뿐더러 더욱이 시간의 제한 없이 강제적으로 환자를 감금해놓은 상태에서의 정신장애인 치료는 아예 불가능하다. 현재 지역사회정신보건이나 정신장애인 재활치료 및 인권에 대한 수많은 연구결과에 따라 정신장애인의 범죄를 제한 없이 강제적으로 감금한 상태에서 치료하는 법적 제도는 전세계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제도이다.

첫째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이 높다는 것은 사실상 근거가 없는 편견에 불과하다. 이는 국내외 연구에 의해 이미 밝혀진지 오래이며 전혀 비과학적인 사실이다. 이 때문에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정신장애인을 일반인과 분리시키는 것이 사회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은 비과학적인 편견일 뿐이다.

둘째 감금한 상태에서의 치료는 정신장애인의 치료율을 현저히 떨어뜨린다. 국내외의 거의 모든 연구는 장기수용위주의 정신치료는 비인간적이고, 비치료적이며, 비효율적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대부분의 정신질환자는 일정기간의 입원치료 후 사회로 복귀하여 외래치료와 재활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치료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환자의 개별적 특성에 따른 치료효과가 무시되고 수용소증후군이라는 장애를 낳게 되는 장기수용은 치료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신질환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뿐이다.

셋째 전세계적으로 정신장애범죄인의 치료는 치료보호라는 큰 틀 안에서 입원을 통한 치료와 외래를 통한 치료 등이 포함되며 지역사회 정신보건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외래치료명령제의 도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 때의 입원치료도 수용시설이 아닌 일반 정신병원에서의 입원치료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외래치료가 가능한 환자의 경우는 곧바로 퇴원을 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법 제도이다.

이렇게 외래치료명령제를 도입한 경우 정신병원에 수용하여 치료한 경우보다 치료율이 높고 지속적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모든 연구가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결과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만 들더라도 대부분의 주가 치료명령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입원치료를 줄이고 외래치료명령제를 확대하고 있고, 이러한 강제적인 외래치료명령제 조차 그 범위를 제한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정신장애범죄인의 경우 입원을 통한 치료보호는 일반 정신장애인의 급성 상태 혹은 정신감정이 필요한 경우, 자해 및 타해의 위험이 클 경우 등에 한정되어야 한다. 또한 이 입원은 우선적으로 국립병원과 시립직영병원 정도에 그 기능이 부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입원치료가 의학적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정신장애 범죄인은 외래에서 치료받아야한다.

우리 의료인은 사회보호법의 완전한 폐지와 사실상의 치료감호제도 연장안인 법무부의 보호치료에 관한 법률안의 폐기를 요구한다. 정신장애인은 모든 환자와 마찬가지로 인간적인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의 존중은 우리사회가 민주주의와 인권존중의 사회라는 최소한의 지표이다.
2005. 6. 21.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회보호법 폐지 촉구 장애인단체 선언]

치료 명분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형기 없는 인신구속 정당화하는
법무부의 ‘보호치료에 관한 법률’ 반대한다.

법제정 자체부터 위헌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회보호법은 이제 그 폐지가 눈앞에 다가왔다. 그 동안 사회보호 혹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치료라는 미명하에, 피감호자들에 대한 이중처벌과 사회격리를 용인해왔던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두고 국회에서 막바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사회보호법 폐지 논의는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먼저 법무부는 보호감호 집행중인 자와 보호감호가 병과 되어 대기 중인 자에 대해 경과규정을 두어 사회보호법 폐지 이후에도 보호감호를 계속 집행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생명이 다한 사회보호법의 수명을 앞으로 최소한 몇 년 동안 연장하겠다는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치료감호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사회보호법내의 치료감호제도를 단지 이름만 ‘보호치료에 관한 법률’로 바꾸었을 뿐 그대로 담고 있다.

법무부안은 기존 사회보호법의 치료감호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수용기간의 제한이 없는 절대적 부정기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정신장애인에 대한 반인권적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법무부의 법안중 제16조 제2항에는 “심신장애자의 경우에 그 치료기간에 대한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보호치료위원회의 보호치료 종료결정이 있을 때까지 보호치료처분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제협약에서도 금지하는 부정기형 폐지하고,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도록 치료감호의 기간제한을 도입하라.

치료감호소는 단순한 정신병원이 아니라 명확히 구금시설이며, 따라서 치료감호제도는 국가에 의한 인신구속이다. 막연한 치료의 필요성과 근거 없는 사회적 위험성을 들이대며 정신장애를 가진 피보호자의 신체자유를 무제한으로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법무부의 법안은 기존의 사회보호법하의 치료감호제도와 무엇이 다른가? 치료라는 명분으로 언제까지 국가가 개인을 사회로 부터 격리, 구금하는 것을 정당화할 것인가? 이러한 발상은 법무부의 구태와 의식의 후진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수치이다. 정신장애인들의 재범율이나 장기치료의 불가피성에 대한 실증적 근거자료 제시도 없이 상한선도 없는 구금을 할 수 있다는 발상은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다.

또한 정신질환자들이 형법상 책임이 없고, 다만 치료를 목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법의 취지에서 봤을 때에도, 법무부 보호치료 법안은 제한 없는 인신구속으로 헌법상의 위헌일 뿐 아니라, 국제협약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절대적 부정기형이라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법무부에 명확히 경고하고 싶다. 따라서 치료와 구금이라는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고 치료감호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치료감호의 기간 제한은 반드시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 법안에는 『보호치료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 구성도 불분명하며 보호치료 종료 결정 기준에도 ‘치료의 필요성’이라는 것 외에 어떠한 기준도 없다. 보호치료의 계속이나 종료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타당성이나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신병리학적, 심리학적 근거나 법률적 근거 없이 전적으로 결정권을 『보호치료심의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인신구속을 사법적 판단이 아닌 행정적 판단에 맡기는 꼴인 셈이다. 결국 위원회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피보호자의 자유를 박탈할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보호치료의 상한선뿐 아니라, 치료계속 여부 심사를 사법적 판단으로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보호의 책무로써 치료를 위한 제대로 된 ‘치료감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길 기대한다.

그 동안 정신장애인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혹은 언제든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집단으로 낙인찍혀 왔다.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이 일으킨 사건이 있을 때 마다 언론은 범죄자가 정신질환자임을 집중보도하며 낙인을 조장 했고, 그 결과 모든 정신장애인들을 범죄집단화하여 사회에서 함께 살 수 없는 집단으로 매도해 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은 비정신장애인의 25%미만 수준으로 현격히 낮다. 우리는 무엇보다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지금처럼 부정기형에 의한 장기구금을 통해 사회로 부터 격리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회가 보호해야할 사람임을 기억해야 한다.

비록 법을 어긴 정신장애인 이더라도 이들에 대한 △인신구속의 치료보호형은 반드시 그 상한선을 정해 반인권적 장기구금을 막고, △치료의 필요성 판단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치료를 위한 최소한의 구금만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차별을 철폐하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인권국가로서의 조건이며, 이를 위해 피치료감호대상인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국가보호의 책무로써의 치료를 위해 제대로 된 ‘보호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길 기대한다.

2005년 6월 21일

경남장애인부모회, 노들장애인야학,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큐인,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문화공간,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장애인참교육부모회,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프랜드케어자립생활지원센터, 피노키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DPI, 행동하는의사회‘나눔과열림’

(이상 23개 단체)

[사회보호법 폐지 촉구 인권단체 선언]

국회는 사회보호법을 즉각 폐지하고, 올바른 치료보호법을 제정하라!

국회의 사회보호법 폐지 논의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 군부독재정권에 의해 제정된 이후 4반세기동안 법의 이름으로 인권유린을 자행해왔던 사회보호법에 대한 사회적 반성과 우리 사회 민주화에 따른 인권의식 향상으로 법 폐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그동안 정치현안에 밀려 미루어져 왔던 사회보호법을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법무부 등이 주장하고 있는 사회보호법 존치 주장에 대해 국회가 입법기관의 권위와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보호법 폐지의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을 촉구한다.

먼저 보호감호제와 관련하여, 보호감호제 폐지는 인류문명에 반하는 반인권적 제도에 대한 반성이며, 인권국가로 나아가는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한 것이다. 현재 법무부는 보호감호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현재 청송보호감호소에 수용되어 있는 피보호감호자들과 보호감호가 병과된 수형자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보호감호를 그대로 집행하겠다고 하는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에 따르면 법이 폐지되어도 청송보호감호소와 보호감호제도는 최소 10년 이상 존치되게 되는 기형적인 법 집행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는 법 폐지의 취지와 의의를 무색케하는 것으로 사회보호법 존치와 다를 바 없다. 법무부는 장기구금이라는 근시안적인 방식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인권의 시각에서 범죄자의 재사회화와 진정한 사회방위를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치료감호제도와 관련하여, 치료감호제도를 법의 이름만을 바꾸어 제정하려고 하는 법무부의 무성의하고, 반인권적인 태도를 경계한다. 치료감호제도는 보호감호제도와 함께, 감호집행의 기간을 제한하지 않는 부정기형의 문제·가종료 등에 대한 비전문적인 판단기준·폐쇄적인 감호소 운영 등으로 수많은 문제를 야기하며, 그 반인권성에 대한 많은 지적을 받아온 제도이다. 그런데 현재 법무부는 치료보호기간의 상한을 설정하지 않는 ‘부(不)정기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공주 치료감호소를 현행과 똑같이 운영하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는 치료감호제도를, 명칭만을 ‘보호치료’로 바꾸고 제도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개선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치료감호의 개선점 가운데 가장 핵심이었던 ‘부(不)정기형 폐지‘ 반드시 새로운 법 제정의 우선원칙이 되어야 한다.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계기로 치료기간의 상한을 설정하여 국제사회에서 금지하고 있는 ‘절대적 부정기형’을 없애고, 치료의 필요성에 대해 ‘사법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실현해야 할 인권의 마지노선이다.

특히 법무부는 외국 사례를 들어 ‘부(不)정기형’ 치료감호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제도 운영 시스템자체에서 근본적이 차이를 있다는 사실은 지적하지 않은 채,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위험한 행태이다. 법무부는 외국의 예를 들어 치료감호 존치를 주장하기 앞서, 사례로 든 나라들이 엄격한 인권보호 원칙에 따라 치료감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먼저 배우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긴 시간 소모적인 논쟁과 법무부 등의 시간 끌기가 계속되는 사이, 감호는 계속 선고되어 왔다. 우리사회가 사회보호법의 인권유린에 대해 반성하고 법 폐지에 합의했음에도 이 법에 따른 인권유린의 참담한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보호감호제의 폐지와 치료감호제의 전반적인 개혁을 통한 새로운 법률의 제정은, 각 당의 당리당략이 아닌 우리사회의 안정과 사회 구성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논의되어야할 것이다.

국회는 6월 임시국회에서 사회보호법을 폐지하고,
부정기형을 배제한 올바른 치료보호법을 제정하라!

2005. 6. 21.
인 권 단 체 연 석 회 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광주인권센터/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민가협/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이상 전국 34개 인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