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무상의료실현법 8월중 국회 제출
정기국회 통과 목표… 병상총량제, 아동본인부담 폐지 등
무상의료를 핵심 정책으로 내세워온 민주노동당이 관련 법률안을 마련해 본격적인 국회 입법활동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민주노동당은 12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무상의료 공청회를 열고 당차원에서 마련한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관련 법률안을 공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무상의료 TFT 팀장인 임준 교수(가천의대)가 밝힌 법률 개정안은 크게 세가지. 먼저 법률안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 모든 의료비 항목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의료급여 대상자와 7세미만 아동 및 임산부의 본인부담을 폐지한다.
또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광역거점공공병원, 지역거점공공병원, 공공요양병원, 도시형보건지소 등의 설치토록 한다.
아울러 서비스 제공체계와 진료비지불제도의 개편을 위해 지역병상총량제, 의사인력 전공별, 지역별 배분 계획을 정부가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병상수급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조건 강화, 의료기관 서비스평가기관의 공공성 확보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같은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지역보건법, 의료법, 보건의료기본법, 건강보험법 등 법률 전반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가천의대 임준 교수는 “무상의료가 도입되면 의료이용이 필요한 국민들이 필요한만큼 충분히 이용하고도 의료에 지출되는 사회적 부담은 상당히 낮아질 것”이라면서 “공급자 입장에서도 시장논리에 의해 위태로워진 전문가 위상을 새롭게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법률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번 정기국회 통과 목표로 8월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무상의료, 현실 가능한 법안인가.
이날 열린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민주노동당 무상의료에 대한 찬반 의견을 자유롭게 쏟아냈다. 정부측에서는 현실적 어려움을 이야기했고, 시민단체에서는 충분히 실현가능한 법안이라고 맞섰다.
민주노총 이혜선 부위원장은 “민주노동당의 입법발의안 내용에 동의한다”면서 “건정심과 같은 사회적 협약기구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상무는 “의료의 욕구는 무한하고 써야할 자원은 유한하다”고 전제한 뒤 본인부담 0원, 공급자 현실적 수용성, 시장 실패 등 고려해야 할 사안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최준 정책국장은 “민주노동안에 동의하지만 타협을 하다보면 왜곡될 수 있다”면서 “국회에서 실질적으로 구체화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최희주 과장은 “민주노동당의 무상의료 법안은 NHS 시스템이어서 보험에 의해 민간공급자를 관리해온 우리나라의 발전시스템에 적용하는데 장애가 있다”면서 “수가제도, 병상제도 등에서 의료기관의 수용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과장은 “의료에 대한 시각에 있어 균형을 찾을 필요가 있다”면서 “공공적인 부분외에도 산업적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부연설명했다.
이에 대해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민주노동당의 무상의료 법안이 실현되도 보장성이 80%에 못미친다”면서 “결코 실현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내용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우 국장은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입법함에 있어 의회내 활동으로만 이루어낼 수는 없다”면서 “오히려 의회밖에서의 대국민설득, 시민사회단체와의 연계 등을 통해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종원기자 (jwjang@medigat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