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병원’상장 허용 검토
[매일경제 2005.07.13 16:39:00]
정부가 병원에 대해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을 허용해 일반인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외국인 의사들이 국내 병원에 상주하면서 자국민을 상대로 진료하는 게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추진된다.
정부는 오는 19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서비스산업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의료서비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는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13일 “병원 상장 허용 문제는 이날 회의에서 거론되지는 않을 예정이지만 올해 말까지 실행 여부를 점검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초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비영리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병원에 대해 영리법인화를 허용해 외부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물꼬를 터줄 계획이다.
또 주식회사ㆍ유한회사ㆍ합명회사ㆍ합자회사 등을 모두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대한 장ㆍ단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주식회사 형태를 허용하면 병원이 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돼 일반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고파는 게 가능해질 것”이라며 “하지만 병원이라는특수성을 감안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9일 회의에서 의료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맞출 계획이다.
의사들이 프리랜서처럼 여러 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 의사들이 국내 병원에 상주하면서 자국민에 한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병원들이 맞춤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재용 경북대 의대 교수는 “국내 의료수준을 감안하면 영리법인 병원은 조만간 허용돼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영리법인 형태와 허용 범위를 분명히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병원들이 규격화한 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현행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앞으로 국내에 진입하는 외국 병원과 경쟁해 살아남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