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부실 야기, 의사 투잡스 허용 안된다”
시민사회단체,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반대 표명
의사의 프리랜서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이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환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등 2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연대회의는 3일 논평을 통해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의 의료서비스경쟁력 강화방안은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함은 물론, 인권침해 소지와 함께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허용을 위한 사전조치 혐의가 짙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단체는 특히 “의사 프리렌서제도는 의료진의 소속이 불분명하게 돼 책임있는 진료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면서 “득보다는 폐해가 클 수 있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의료기관 종별구분 축소방안에 대해서는 “종합병원의 필수과목 설치의무를 폐지함으로써 의료기관이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이는 특히 병협의 민원사항으로 병원들이 돈벌이가 되는 과목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의료기관간 의료정보 공유사업에 대해서는 “개인질병정보에 대한 아무런 법적 보호장치가 없는 가운데 의료정보를 공유하면 환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의료기관내에서 조차도 정보화는 제한적으로 추진돼야 하고 활용에 있어서도 매번 환자의 동의를 구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의 자본참여 활성화와 관련해서도 “자본이 의료기관에 투자되면 의료기관의 목적이 적절한 의료의 제공이 아니라 최대이윤의 추구로 변질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의료연대회의는 “정부의 의료서비스산업화 정책은 현재의 사회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조치가 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면서 “의료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파악하고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보건의료정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 노동건강연대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서울YMCA,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전국연구전문노조보사연지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데일리팜 최은택기자 (etchoi@dreamdrug.com)
기사 입력 시간 : 2005-08-03 12:4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