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 “의사 프리랜서제, 영리법인 허용 사전포석”, 의료연대회의, 책임진료 수행 저해 소지도 커

“의사 프리랜서제, 영리법인 허용 사전포석”
의료연대회의, 책임진료 수행 저해 소지도 커

의료기관의 종별구분을 3단계로 축소하고, 의사 프리랜서제를 도입하기로 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료연대회의는 3일,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에서 2일 의결된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영리병원화 허용을 위한 사전포석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의료연대회의는 “의사 프리랜서제 도입은 대학병원의 의료진이 외부병원에서 진료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조치로서, 우선 병원 의료진의 소속이 불분명하게 되어 책임 있는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사 프리랜서제는 영리병원이 허용될 경우 대학병원 의료진이 외부 영리병원에서 진료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면서 “책임있는 진료 수행을 저해하고,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사전조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기관 종별축소 방안에 대해서는 “종합병원의 필수과목 설치의무를 폐지함으로서 1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이 기본적 필수과목을 설치하지 않고도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병원들이 돈벌이가 되는 과목만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라며 “전문과목 영리병원 허용의 사전조치로도 파악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기관간 의료정보 공유사업에 대해서도 심각한 인권침해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는 “의료인의 비전속진료가 허용이 대학병원급 의사들에게 혜택이 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대학병원들이 의사 인건비를 줄이는데 이 제도를 활용할 것이며, 대학병원 의사들은 별도의 자기병원 설립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조치는 영리병원 도입 등 의료산업를 본격화하기 위해 정부가 의사들의 고용구조를 바꾸려는 의도”라고 지적하면서 “국민 입장에서 의료전달체계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장종원기자 (jwjang@medigatenews.com)
기사등록수정 일시 : 2005-08-03 / 12: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