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 민노당 “미즈메디병원 불법 배아연구 진행”

민노당 “미즈메디병원 불법 배아연구 진행”  
복지부 장관 승인없이 안받아… 1년이하 징역에 해당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 등 황우석 사단의 생명과학자들이 인간배아연구를 시행하면서 윤리규정을 포함한 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들 연구에 중단조치나 법적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어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는 28일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이 생명윤리법에 의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배아연구계획을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미즈메디 노성일 이사장은 보건복지부가 배아연구계획서를 제출해 ‘검토보류’로 승인을 받지 못했지만, 과학기술부 세포응용연구사업단으로부터 총3억5천만원의 연구비를 받아 9월 현재 지급받은 연구비의 25%인 8천7백만원을 집행했다.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배아연구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에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정책위는 “노성일 이사장이 불법적으로 배아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현재까지도 생명윤리법 주관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연구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으며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는 과학기술부 및 세포응용연구사업단 역시 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위는 “윤리적 논란이 많은 배아줄기세포연구 및 체세포핵이식 배아복제 등의 연구 진행을 위해서 정부가 마련한 윤리적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이다”면서 “정부의 윤리적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시급히 재점검하여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미즈메디병원의 배아연구계획에 대하여 자체 배아연구계획심의자문위원단의 심의를 거쳐 심의 보류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를 즉시 과학기술부 및 해당 기관 등에 통보했다”면서 “판정이 ‘승인 불가’가 아닌 ‘심의 보류’인만큼, 과학기술부에서는 최종 승인 여부를 기다리며, 연구비 환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세포응용연구사업단 윤리의식 ‘실종’”
민노당 정책위원회는 미즈메디병원의 연구와 함께 과학기술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세포응용연구사업단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현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핵심을 겨냥한 것.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세포응용연구사업단 윤리위원회(위원장 : 박은정 서울법대 교수)가 4년간 총 232개 연구과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1차 심사에서 승인을 받은 연구과제는 43개 과제(18.5%), 보완후승인으로 분류된 과제는 35개, 윤리성검토평가가 미비한 과제도 18개 과제에 이르렀다.

그러나 윤리위로부터 조건부승인 받은 36개 과제에 대해서 보완자료를 제출한 연구자가 단 한명도 없었으며, 연구 진행에 따른 아무런 제재도 없었다.

그런 와중에 불법임상시험과 윤리위원회의 ‘심각한 미준수’조치에도 제재 없이 연구를 진행하던 (주)히스토스템은 식약청의 임상시험 승인도 없는 상태에서 여러 명의 간경화 환자를 대상으로 탯줄에서 유래한 줄기세포를 투입해 2명이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세포응용연구사업단의 단장인 문신용 서울의대 교수의 윤리규정 문제도 제기됐다.

문 교수는 직접 ‘인간전분화능 줄기세포 확립 및 세포주은행 운영’ 연구과제를 4년동안 수행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32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았지만, 1단계 3년동안 윤리위원회로부터 ‘조건부승인’ 판정을 3차례나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문 교수의 연구는 윤리위원회의 재승인 과정 없이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종원기자 (jwjang@medigatenews.com)
기사등록수정 일시 : 2005-09-28 / 17:2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