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지원 후 승인 절차 진행 중” vs “복지부 수준 알 만해”

  
  ’황우석 사단’ 불법연구 놓고 복지부-민노당 ‘격돌’  
  ”지원 후 승인 절차 진행 중” vs “복지부 수준 알 만해”

  2005-09-29 오전 10:26:29      

  

  
  ’황우석 사단’의 미즈메디 병원 노성일 이사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연구를 한 사실에 대해 복지부가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을 늘어놓아 빈축을 사고 있다. 노성일 이사장도 “1억 원 남짓한 연구비가 집행된 것은 맞지만 해당 연구에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식의 변명을 늘어놓았다.
  
  복지부 “‘불법연구’ 묵인하지 않아…현재 심의 진행 중”
  
  보건복지부는 28일 <프레시안>을 통해 보도된 미즈메디 병원 노성일 이사장의 ‘불법 연구’ 사실에 대해서 해명 자료를 내놓았다.
  
  보건복지부는 이 해명 자료에서 “미즈메디 병원은 1월 1일부터 시행된 생명윤리법에 따라 배아 연구 계획에 대해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기 위해 연구 계획서를 제출했다”며 “복지부는 자체 배아연구계획심의자문위원단의 심의를 거쳐 ‘심의 보류’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를 7월 28일 과학기술부 및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고 그간의 경과를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서 “이번 판정이 ‘승인 불가’가 아닌 ‘심의 보류’인 만큼 과학기술부에서는 최종 승인 여부를 기다리고 있으며 연구비 환수 여부도 결정할 것”이라며 “미즈메디 병원에서도 이런 검토 결과를 받아들여 9월 15일 배아 연구 계획서를 다시 작성해 복지부에 접수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결론적으로 “이런 경과를 염두에 둘 때 ‘불법 연구 사실을 묵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민주노동당 지적대로 복지부 장관 승인 없이 연구비가 집행된 것은 사실이지만 미즈메디 병원도 승인을 받기 위해 노력했고 복지부도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었으니 문제 될 게 없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승인되지 않은 연구에 연구비 집행하고 묵인 아니라니…”
  
  하지만 이런 복지부의 해명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복지부가 도대체 무엇을 해명하고자 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복지부의 해명을 재반박했다.
  
  민주노동당은 “(복지부가 인정한 대로) 복지부 장관의 승인 없이 연구비의 일부를 집행한 것은 명백히 생명윤리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며 “황우석 교수가 법 시행 직후인 지난 1월 12일 자신의 연구에 대해 서둘러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도 이런 규정을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또 “이번에 노성일 이사장이 복지부에 승인 신청해 ‘검토 보류’를 받은 연구 과제는 2002년부터 3년간 연구비를 지원받은 것과 전혀 다른 과제”라며 “복지부가 ‘검토 보류’ 결정을 내린 것도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이라 법률에서 허용할 수 있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동당은 마지막으로 “특히 ‘승인 불가’가 아닌 ‘검토 보류’라서 연구비 집행에 문제가 없다는 복지부 해명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며 “생명윤리와 관련된 안전장치를 담당하는 부처의 수준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개탄했다.
  
  노성일 이사장 “1억 원 정도 받아 연구원 봉급, 기자재 구입에 써”
  
  미즈메디 병원 노성일 이사장도 28일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 출연해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지 못한 연구에 연구비를 지원받은 사실에 대해 궁색하게 변명했다.
  
  노성일 이사장은 “매출이 400억 원 되는 상황에서 (정부로부터) 1억 원 정도 들어온 것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 없다”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돈이 연구원 봉급이나 연구 기자재를 사는 데 쓰였지 실제 연구를 하는 데는 쓰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해당 연구에 대한 연구비는 지원받았지만 연구는 승인이 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한재각 과학기술 담당 연구원은 “분명히 법에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은 후에 연구가 진행되도록 돼 있는데 승인도 나기 전에 연구비부터 집행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배아 연구가 굳이 국가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윤리적 논란이 있는 문제이니 만큼 연구비 집행을 비롯한 전 연구 과정이 신중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한재각 연구원은 “이런 것에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노성일 이사장도) 큰 문제지만 과기부를 비롯한 정부가 법 위반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집행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과기부와 복지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강양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