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규정, 이제는 손봐야 할 때
리병도 리포터 (rheebd@hanmail.net)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본인일부 부담항목으로 분류된 보험약 2만178품목(2004년 9월말 기준) 중 비급여 의약품이 9,766품목이나 된다고 한다.
진료행위를 보면 보험급여를 적용받는 진료행위는 4,394개항목이고 비급여항목도 304개로 증가했다. 급여로 인정되는 치료재료는 7,340품목으로 무려 두배 가까이 증가한 가운데 비급여도 178품목으로 빠르게 늘었다.
그런데 이런 비급여를 정하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이제는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할 때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빅3’ 비급여인 4-가(상급병실료), 4-나(식대), 4-카(특진)는 대표적으로 시민사회단체에서 급여 전환을 요구하는 항목이다.
1-나 중 여드름이나 대머리도 이제는 질병으로 취급하는 추세이다. 1-다의 발기부전도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질환이다.
2-가 중 비만 관련 항목도 비만을 국가적으로 대처해야 할 질환으로 취급하고 있는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를 일률적으로 비급여로 묶고 있는 것은 이제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2-나(사시교정)이나 2-다(무이증 소이증) 2-라(악안면교정술) 2-마(흉터제거) 2-바 (시력교정) 등에서도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과 외모개선으로 이분하고 있는데 이 항목들이 과연 이렇게 나뉠 수 있는 항목인가 의문이 든다.
3-다의 예방접종은 예방의학의 관점에서 반드시 급여가 되어야 하며, 3-가(건강검진)이나 3-바(산전검사)도 이제는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해야 한다.
3-마의 금연 치료도 담배값에서 건강증진기금을 걷고 있는 마당에 당연히 급여로 전환하는 것이 흡연율 감소를 유도하는 국가 정책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치과계에서도 3-다(스켈링), 5-나(레진), 4-바(보철) 노인 틀니 등에 대한 급여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한의계도 7-나의 첩약 급여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요구들에 대해 이제 재정추계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전향적으로 수용해야 할 때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근본적 해결을 위해 포괄수가제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행위별 수가제에서는 늘어나는 비급여를 막을 수 없다.
예로 CT 급여해주면 MRI로 빠지고 MRI 급여해주면 또 다른 쪽으로 비급여를 확대한다. 그러므로 원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괄수가제로 가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