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법과 상식을 무시하는 생명공학업계와 정부의 결탁을 개탄한다
1. 9월 28일 민주노동당의 발표로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이 불법적으로 정부의 연구비를 집행한 것이 밝혀졌다. 이외에도 생명윤리법 시행이전은 물론이고 생명윤리법 시행이후에도 생명공학업계에서 진행하는 연구의 상당수가 세포응용연구사업단 윤리위원회의 윤리지침을 어긴 채 진행되어왔고 ,심지어는 과학적 근거가 없고 2명의 환자가 사망한 임상실험을 시행한 기업에까지 과기부의 연구비가 계속 지원된 사실이 드러났다.
2. 더욱 가관인 것은 불법적으로 연구를 진행한 노성일 이사장이나 복지부의 해명이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는데 있다. 명백히 불법적인 연구비 집행임에도 불구하고 노성일 이사장은 매출액이 400억 원인 병원에서 1억 원 정도의 연구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 없다는 대응을 보였고 복지부는 연구보완계획서를 제출했다는 식의 해명을 했다. 윤리적으로 매우 민감한 연구를 하는 당사자가 국민세금 1억 원이 별것도 아니라는 식의 대답을 하는 것이나 정부부서가 정부승인을 얻은 후 연구를 진행하도록 한 법 조항을 무시하면서까지 생명공학업계를 감싸는 사태에 우리는 아연할 뿐이다.
3. 우리가 더욱 우려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법과 상식을 하찮게 여기는 노성일 이사장 등 일부 생명공학업계의 당사자들이 앞으로 생명공학관련 정책을 총괄할 대통령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장관급 위원으로 대거 참여할 예정이라는 점이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의료공급자와 업계대표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0월 초 출범할 예정인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각부장관 9명이 참여하여 영리병원허용과 생명공학산업을 위한 규제완화 등의 의료제도변화를 다룰 예정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업의 이해와 직결되어 있는 제도를 다루는 정부의 최고위원회가 업계인사와 의료공급자만으로 구성되는 데 대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정부의 업계 및 의료공급자와의 결탁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위원회 구성은 전혀 변화하지 않았다.
4. 노성일 이사장과 일부 생명공학업계 인사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현행의료법으로는 금지되어 있는 ‘기업의 자본참여와 주주들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영리의료법인의 허용’을 주장하여왔다. 이 영리병원은 건강보험에서 배제되어 치료비를 병원이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병원이다. 이 영리병원에서 최신 생명공학기술이 개발된다 한들 그 고가의 생명공학기술은 몇몇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상품이 될 것이며 대다수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고가의 상품이 될 것이다. 또한 영리병원의 허용은 생명공학분야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비 전체의 앙등을 초래하여 건강보험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여러차례 지적한 바 있다.
5. 이번 사태는 생명공학업계에서 윤리와 법규정과 상식을 쉽게 무시하는 풍토가 일부이겠지만 상당히 만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현재 정부는 법과 상식을 무시하면서까지 생명공학업계의 행태를 맹목적으로 감싸고 있다. 이러한 결탁의 산물이 바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이다. 자신의 기업이해와 직결된 제도를 결정하는 정부위원회에 기업당사자들을 대거 참여시키는 의료산업 선진화위원회는 해체되어야 한다. 더욱이 그 기업의 대표격인 인사들이 상식과 법을 쉽게 무시하면서 법을 뛰어 넘는 연구비집행을 일삼고 의료를 자신들의 상품으로 만들고자 하는 영리병원허용을 추구하는 집단이라면 그러한 위원회는 국민에게 해악만을 끼치는 결과만을 낳을 것임이 분명하다. (끝)
2005. 9. 29(목)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첨부자료 :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구성· 운영계획